메모리 빅2 성과급 주식으로…삼성전자 DS 100%·하이닉스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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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SK하이닉스, 성과급도 주식으로…삼성 DS 100%·하이닉스 60%
SK하이닉스는 현금 PS에 주식 첫 도입…현금 40% 보장·주가 하락 땐 차액 보전

[아이뉴스24 권서아·박지은 기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반도체 성과급에 자사주 지급 방식을 잇달아 도입하고 있다.

다만 방식에는 차이가 있다. 삼성전자는 기존 성과급과 별도로 특별성과급을 만들어 전액 주식으로 지급하기로 한 반면, SK하이닉스는 지난 2년간 현금으로 지급해온 초과이익분배금(PS) 자체에 주식 지급을 새로 도입한다.

삼성전자(왼쪽), SK하이닉스 사옥 전경. [사진=각 사]
삼성전자(왼쪽), SK하이닉스 사옥 전경. [사진=각 사]

20일 업계에 따르면 SK하이닉스 노사는 올해 임금인상률 6.3%와 PS의 60%를 주식으로 지급하는 내용 등을 담은 임금·단체협약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SK하이닉스의 가장 큰 변화는 PS 지급 방식이다. 지난 2년간 현금으로 지급했던 PS를 앞으로는 현금과 주식으로 나눠 지급한다.

기본 구조는 PS의 40%를 현금으로 지급하고 40%는 당해 연도 주식으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나머지 20%는 1년 뒤 10%, 2년 뒤 10%씩 주식으로 나눠 받는다. 기본 지급 기준으로 전체 PS의 60%를 주식으로 받게 되는 셈이다.

당해 연도에 지급되는 주식 40%는 별도의 제한 없이 곧바로 매도할 수 있다. 이연되는 주식도 정해진 시점에 지급받은 뒤에는 매도가 가능하다.

삼성전자(왼쪽), SK하이닉스 사옥 전경. [사진=각 사]
SK하이닉스 2026년 임단협 잠정합의안 내용. [사진=SK하이닉스]

성과급 일부를 주식으로 바꾸는 문제는 올해 노사 교섭 과정에서도 주요 쟁점이었다. 회사가 성과급의 상당 부분을 주식으로 지급하고 일정 기간 매도를 제한하는 방안 등을 제시하면서 구성원들의 반발도 나왔다.

노사는 밤샘·마라톤 교섭을 거쳐 지급 비율과 조건을 조율했다. 현금 40%를 기본으로 두면서 당해 연도에 지급되는 주식에는 매도 제한을 두지 않는 방식으로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구성원이 원하면 주식 지급 비중을 100%까지 높일 수도 있다. 다만 제도 시행 첫해인 내년에는 자금 운용 사정 등을 고려해 사유가 있는 구성원에게 현금 선택도 허용하기로 했다.

주가 변동에 따른 불이익을 줄이는 장치도 마련했다. 주식 수는 연간 잠정실적 공시일과 PS 현금 지급일, 주식 지급일 종가 가운데 가장 낮은 가격을 기준으로 결정한다.

주식을 받은 직후 주가가 떨어질 경우에도 보전한다. 주식 지급 첫날 종가를 기준으로 받은 주식의 가치 총액이 당초 받아야 할 성과급보다 낮으면 차액을 현금으로 추가 지급한다.

이연 지급분은 '주식 수 확정형'과 '이연 금액 확정형' 중 선택할 수 있다. 당해 연도 가격을 기준으로 받을 주식 수를 미리 확정하거나, 실제 이연분을 지급받는 해의 주가를 기준으로 주식 수를 정하는 방식이다.

삼성전자(왼쪽), SK하이닉스 사옥 전경. [사진=각 사]
삼성전자 DSR 전경. [사진=권서아 기자]

삼성전자는 구조가 다르다. 기존 초과이익성과급(OPI)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지난 5월 반도체(DS)부문에 별도의 특별경영성과급을 신설했다. 세전 영업이익의 10.5%를 재원으로 하며 지급 상한도 없다.

특별경영성과급은 세후 전액을 자사주로 지급한다. 받은 주식의 3분의 1은 즉시 매도할 수 있지만 나머지는 각각 3분의 1씩 1년과 2년간 매각이 제한된다. 제도는 향후 10년간 운영된다.

결국 두 회사 모두 성과급에 자사주를 연결했지만 출발점부터 다르다. 삼성전자는 기존 OPI에 전액 주식으로 주는 특별성과급을 추가했고, SK하이닉스는 기존 PS 자체를 현금 40%와 주식 60%로 나눠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꾼다.

주식을 받는 조건도 다르다. 삼성전자는 특별성과급의 3분의 2를 1~2년간 보유해야 한다. SK하이닉스는 당해 지급되는 주식을 즉시 팔 수 있도록 하고 주식 비중 선택, 최저가 기준 적용, 주가 하락 시 현금 보전 등 구성원의 선택권과 보호 장치를 함께 뒀다.

임금인상률은 비슷한 수준이다. SK하이닉스는 이번 잠정합의에서 직무급과 경력급을 합쳐 6.3%를 올리기로 했다. 삼성전자는 올해 평균 임금인상률을 6.2%로 정했다.

한편 양사의 성과급 지급 시점은 내년 초지만, 두 회사 모두 유동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계 한 관계자는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제시했던 고액 성과급 지급 시 주주총회 의결에 대한 논의가 어떻게 진행될 지도 지켜봐야 한다"며 "기존대로 연초에 지급할 수 있을 지, 주주총회 후인 3월 말 혹은 4월 초로 밀릴 지는 추후 변동성이 있다"고 말했다.

/권서아 기자(seoahkwon@inews24.com),박지은 기자(qqji0516@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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