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하이닉스 성과급 60% 주식으로 받는다…노사 임단협 잠정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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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40%·매도가능 주식 40%·이연 주식 20%…올해는 현금 선택 가능

[아이뉴스24 박지은 기자] SK하이닉스 노사가 성과급의 40%를 매도 가능한 주식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올해 임금·단체협약(임단협)에 잠정 합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성과급의 40%는 현금으로 지급하고 20%는 일정 기간 매도할 수 없는 이연 주식으로 지급한다. 다만 올해에 한해 매도 가능한 주식 40%는 구성원이 원할 경우 현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 곽노정 SK하이닉스 CEO 등 주요 경영진이 SK하이닉스가 나스닥 ADR 거래를 개시된 지난달 10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타임스퀘어 나스닥 타워 앞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2026.7.11 [사진=연합뉴스]

20일 업계에 따르면 SK하이닉스 노사는 최근 대표자 교섭 등을 거쳐 이 같은 내용의 임단협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현재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잠정합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성과급 지급 방식은 올해 임단협의 핵심 쟁점 가운데 하나였다. 교섭 과정에서는 성과급의 상당 부분을 자사주로 지급하고 일정 기간 매도를 제한하는 방안 등을 놓고 논의가 이어졌다.

잠정합의안에서는 성과급을 현금 40%, 매도 가능한 주식 40%, 이연 주식 20%로 나눠 지급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는 구성원의 선택권도 뒀다. 매도 가능한 주식으로 지급되는 40%를 구성원이 요청할 경우 현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올해는 선택에 따라 성과급의 최대 80%를 현금으로 받을 수 있다.

노사는 지난 11~12일 밤샘 교섭을 진행한 데 이어 15~17일 연휴 기간에도 마라톤 교섭을 이어갔다. 당시 노조는 주요 안건에서 상당한 의견 접근을 이뤄 "교섭의 9부 능선을 넘었다"고 구성원들에게 알렸다.

이후 대표자 교섭 등을 통해 막판 쟁점을 조율한 끝에 잠정합의안을 마련한 것으로 파악됐다. 노사는 현재 구성원들에게 합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향후 관건은 잠정합의안 통과 여부다. 노조는 대의원 투표를 거쳐 잠정합의안에 대한 찬반을 결정할 예정이다. 대의원 투표에서 잠정합의안이 가결되면 올해 임단협도 최종 타결 수순을 밟게 된다.

/박지은 기자(qqji0516@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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