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20일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소환조사에 불응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강제 구인을 시도 중이다.
공수처는 20일 "오후 3시쯤 피의자 윤석열을 구인해 조사하기 위해 검사 및 수사관이 서울구치소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방문 주무 검사나 인원 규모를 밝히지 않고 있다. 현재 상황도 확인되지 않는다고 한다.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체포 당일 공수처로 압송된 뒤 처음으로 조사에 임했으나 진술을 거부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인정하지도 않지만, 공수처에 수사권이 없다며 버티고 있다. 이후 공수처 소환에도 전혀 응하지 않고 있다. 윤 대통령 측은 구속 당일 오후 첫 소환 통보를 받고 "공수처에 더 할 말이 없다"고 했다.
이런 상황에서 공수처로서는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 구인 시도가 사실상 유일한 카드다. 구치소에 수감된 피의자를 수사 기관이 강제 구인할 수 있다는 법적 규정은 없다. 그러나 대법원이 판례로 인정한 바 있다. 공수처는 구속 전 단계부터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 구인을 위한 법리를 검토해왔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2013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왕재산 간첩단' 사건에서 "구속영장은 공판 출석이나 형 집행 담보뿐 아니라 적정한 수사도 예정하고 있다"고 판단한 바 있다. 당시 피의자들은 국정원 조사를 거부했고, 국정원은 검찰과 구치소 협조를 받아 이들을 국정원에 강제 인치한 뒤 조사했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 강제 구인에 성공한다고 해도 조사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수사기관으로서는 인치가 가능하지만 답변을 강요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 역시 진술을 계속 거부할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쪽은 공수처다. 형사소송법상 구속영장 기간은 총 20일이다. 현재 윤 대통령의 구속기한은 오는 28일까지이다. 이후 10일을 더 연장할 수 있지만 검찰에게도 시간을 줘야 한다. 검찰과 공수처는 앞서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기한을 10일씩 나눠 조사하기로 했다. 내달 7일까지는 기소해야 한다.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 권한은 공수처에게만 있다. 검찰은 기소를 위한 보완조사만 가능하다. 강제구인 등 강제적 방법은 사용할 수 없다. 결국 이번 사건 수사의 성패는 공수처에게 달린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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