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 구인을 검토 중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20일 "윤 대통령이 체포 이후 수차례에 걸쳐 출석 요구를 불응했다"면서 "현재 강제 구인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는 전날 구속된 뒤 당일 오후 2시와 이날 오전 10시에 각각 출석해 조사 받을 것을 요구했으나 윤 대통령은 모두 거부했다. 불출석 사유도 밝히지 않았다고 한다. 윤 대통령 측은 전날 첫 소환 통보를 받고 "공수처에 더 할 말이 없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불출석 의사를 명확히 하면서 공수처는 이날 오후 윤 대통령에 대한 소환 계획을 수정했다. 다만, 바로 강제구인 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공수처 관계자는 구속영장에 근거한 강제구인을 인정한 판례가 있어 윤 대통령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2013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왕재산 간첩단' 사건에서 "구속영장은 공판 출석이나 형 집행 담보뿐 아니라 적정한 수사도 예정하고 있다"고 판단한 바 있다. 당시 피의자들은 국정원 조사를 거부했고, 국정원은 검찰과 구치소 협조를 받아 이들을 국정원에 강제 인치한 뒤 조사했다. 다만, 강제 구인을 하더라도 윤 대통령이 조사에 협조할 지는 미지수다.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한은 오는 28일까지다. 형사소송법상 10일 이내로 1회에 한해 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28일부터 10일 연장하면 2월 7일이 기한 만료다. 이 날 기소해야 한다는 얘기다.
공수처는 구속기한을 검찰과 어떻게 나눠 조사할 것인지도 검토 중이다. 이 사건에서 수사는 공수처가, 기소는 검찰이 한다. 검찰의 경우 보완조사를 할 수는 있지만 수사권이 없어 강제구인 등 강제 조사는 할 수 없다. 공수처 관계자는 "구속기간 연장과 활용에 대한 문제는 검찰과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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