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방송발전방안] ③케이블TV·이통사 동등결합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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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상품 할인율 통신상품보다 작거나 같아야

[조석근기자] 정부가 유료방송 발전과 관련 이동통신 서비스와 IPTV의 직접적인 결합상품 규제 대신 케이블TV와 이통사간 동등결합 상품 출시를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우선 케이블TV의 상대적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결합상품 요금과 할인폭에 대한 심사를 강화된다. 정부는 동등결합 의무사업자인 SK텔레콤 외 다른 이통사의 참여도 유도할 계획이다.

미래창조과학부가 27일 발표한 유료방송 발전방안에 따르면 미래부는 유료방송 내 공정경쟁 환경 조성과 관련 이같은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통 3사의 이동통신 서비스와 초고속 인터넷, IPTV를 묶은 결합상품은 케이블TV 가입자 이탈의 주된 원인으로 꼽혔다. 지난해 기준 전체 유료방송 이용자 중 결합상품을 이용하는 경우는 1천200만명가량으로 전체 가입자의 42%를 차지한다.

특히 같은 기간 결합상품 중 이동통신 서비스가 포함된 상품 이용자는 496만명으로 전체 유료방송 가입자의 17.5%를 차지한다. 지난해보다 20% 가까이 늘어 빠르게 확산되는 추세다.

미래부는 이번 발전방안에서 직접적인 결합상품 규제 대신 동등결합 서비스를 지원하는 방안을 담았다. 이동통신 서비스와 케이블TV를 묶은 상품을 출시해 가입자 이탈을 방지한다는 차원이다.

이와 관련해 미래부는 이달 초 발표한 방송통신 동등결합 판매 가이드라인에 대한 업계 의견을 수렴 중이다. 의무제공 사업자인 SK텔레콤 외 경쟁사들의 자발적 참여 확대를 위한 지원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결합상품 판매 과정에서 케이블TV가 이동통신 서비스, 인터넷보다 상대적인 할인폭이 클 경우 케이블TV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미래부는 결합서비스의 요금심사를 강화하고 결합할인율의 적정성에 대한 심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이동통신과 인터넷전화 등 통신상품의 할인율이 케이블TV 할인율보다 크거나 같을 경우 요금심사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유료방송 시청료에 대한 과도한 할인 유인을 억제한다는 입장이다.

케이블TV와 지상파, 홈쇼핑 등 채널사용사업자(PP)와의 콘텐츠 대가 분쟁과 관련해선 사업자 자율협상 원칙을 고수한다는 입장이다. 실시간 방송 재송신료와 VOD 공급가 관련 케이블TV와 지상파는 올해 초에도 방송 중단을 동반한 극한 갈등을 빚은 바 있다.

지난 10월 방송통신위원회가 공동으로 발표한 '지상파 재송신 협상 가이드라인' 준수를 독려하는 한편, PP와의 프로그램 사용료는 사업자간 자율규제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홈쇼핑과 관련해서도 내년 초 송출수수료 협상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조석근기자 feelsogoo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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