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혜정기자] 정부가 유료방송의 지역채널 의무를 강화한다.
케이블TV(SO)의 경우 재허가를 받을 때 지역채널 심사를 깐깐하게 받는다.전국구 사업자인 IPTV도 지역채널 의무가 도입되는 방안이 검토된다.
시청자 후생 제고 차원에서 디지털 전환이 완료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도 마련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유료방송발전방안에 SO의 지역채널 의무를 강화한다고 27일 발표했다.
우선 SO 재허가 조건으로 단기에는 지역채널 복수편성 허용, 투자 확대 및 지역 편성 확대 심사, 중립성 확보를 위한 SO별 심의위원회를 도입한다.
지역채널 편성 의무 확대시, 보도기능을 포함한 지역채널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직접제작 금지 및 제3자 위탁 등의 방안도 검토한다.
전국서비스 가입자(52.5%)가 지역채널 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는 점을 고려, 장기적 허가체계 통합 시점에 지역채널 의무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미래부는 재허가 심사시 지역사회 기여 평가 기준을 구체화 하고, 장기에 전 유료방송사업자에 대해 지역성 책무를 부여할 계획이다.
국회에 계류된 통합방송법에서는 IPTV사업자 재허가 심사사항을 SO 심사사항과 일원화하여, IPTV 사업자도 지역사회ㆍ문화 기여를 심사사항으로 포함 한다.
◆디지털 전환 완료할 수 있는 제도 마련
방송서비스 일부를 종료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했다.
미래부는 ▲디지털 전환을 완료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전환책(8VSB) 활성화 지원 ▲송출 종료에 따른 피해 방지를 위해 시청자 선택권 보장 방안을 내놨다.
이를 위해 통신사례를 참고해 일부 상품 종료가 가능한 법적근거 마련 및 시청자 보호조치 심사할 계획이다.
심사 시 아날로그 상품 대체제의 적정성을 판단하며, 필요 시 시청자 권익 보호를 위해 8VSB 도입 조건 또는 디지털 저가형 채널 구성 조건 등 부과할 예정이다.
대체 서비스의 경우 최소 채널의 저가 디지털 상품을 출시하도록 유도하고, 지상파 직접수신 및 타 사업자 전환이 보장되도록 전환조건 부과할 계획이다.
미래부는 8VSB 상품이 적극적 전환 의사 없는 가입자의 전환 대책으로 효율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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