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정기자]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국회법 개정안 논란과 관련,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법 자체 문제가 아니라 다른 정치적 의도 갖고 거부권 행사 하는 것 아니냐고 결론 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25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이 법은 지극히 평범한 법"이라며 "국회에서 진행되던 것 이상으로 행정부를 마비시킬 정도의 새로운 안을 담은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그는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나타난 민심은 더 이상 정부 여당이 오만해하지 말고 국민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당면한 경제 문제와 민생 문제에 집중하란 요구였다"며 "그런데 선거가 끝난 뒤 임을 위한 행진곡, 국회법 문제 등 민생과 상관없는 문제에서 청와대가 앞장서서 정쟁을 유발하는 데 대해 국민이 우려한다"고 지적했다.
또 "더민주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무관하게 국민과 약속한 민생 행보를 시작하겠다"며 "내일부터 당선자를 중심으로 청년 일자리 TF 활동부터 더민주가 해야 할 민생 경제 행보를 계속 밟아 나갈 것을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
한편 우 원내대표는 전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개정안에 대해 청와대가 거부권 행사를 고려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 "청와대가 거부권을 행사하면 이제는 국회가 행정부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며 "국회법 개정안은 청와대가 거부권을 행사할 사안이 아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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