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정기자]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20일 상시 청문회를 허용한 국회법 개정안이 전날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 "더민주는 상임위 차원의 청문회가 3분의 1 이상으로 허용됐다고 해도 남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회의에서 "어제 본회의에서 정의화 국회의장이 발의한 국회법이 통과된 것을 놓고 이런 저런 말이 있는데 더민주는 상임위 차원 청문회를 남용 하지 않을 것이니 우려하지 않아도 좋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가습기살균제 청문회 등 여러가지 청문회를 자세히 보면 여러 상임위에 걸친 현안이 많다"며 "따라서 상임위별 청문회는 정책 청문회가 될 가능성이 높고, 권력형 비리나 큰 현안에 대한 청문회는 특위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혼동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앞서 여야는 전날 본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을 재적의원 222명 중 찬성 117명, 반대 79명, 기권 26명으로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국회 상임위에서 주요 안건 심사나 현안 조사를 위해 청문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했다.
우 원내대표는 또 20대 국회 원 구성 협상에 대해선 "어제 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원구성 합의를 했는데 언론에서는 자리 나누기 싸움으로 본다"며 "원구성 전에 국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운영을 개혁하는 방향을 같이 논의하자"고 밝혔다.
그는 "수석끼리 논의하면서 상임위별 법안소위 복수화를 통한 법안 적체 해소 방안을 비롯해 국회의원 특권으로 보이는 불체포 동의안, 그리고 회의에 참석하지 않으면 수당을 삭감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길 바란다"며 "국회 운영 개혁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여야 협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