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계좌, 어떻게 굴릴까?…가입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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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창간16주년 기획]④ISA 일임형·신탁형, 수수료 등 따져봐야

[김다운기자] '만능통장'이라고 불리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시행이 코 앞으로 다가왔다.

정부가 '국민 재산 늘리기'를 목표로 야심차게 준비한 만큼, 가입자격이 되고 재테크에 관심이 있는 투자자라면 ISA 계좌를 만들어 두는 것이 좋을 듯하다.

오는 14일 제도 시행과 동시에 14개 은행과 19개 증권사 등 총 33개 금융회사들이 ISA 판매에 들어갈 예정이다. 다수의 ISA 계좌가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을지도 혼란스러울 것이다. 과연 어떤 방식이 투자자에게 유리할까?

◆ISA 가입시 소득증명서, 농어민확인서 등 필요

가장 먼저 할 일은 본인이 ISA 가입자격을 갖췄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ISA 가입은 일반적인 계좌 개설에 비해 다소 복잡하다. 계좌 개설 절차뿐만 아니라 신탁계약이나 일임계약까지 해야 하기 때문. 따라서 꼭 필요한 서류를 갖고 은행이나 증권사 지점에 내방을 해야 ISA 계좌를 만들 수 있다.

금융당국은 일임형의 경우 비대면 계좌 개설이 가능토록 할 예정이지만 아직 법령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이 방식의 가입은 올해 2분기는 돼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투자협회 WM지원부 성인모 이사는 "가입자격이 있는 사람에 한해서 가입허용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ISA에 가입하기 전에 가입 자격이 있는지, 필요한 서류를 갖출 수 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ISA 가입대상은 근로자와 사업자, 농어민이다.

근로소득자나 사업소득자의 경우에는 계좌개설에 필요한 신분증 외에 사업·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나 사업·근로소득 지급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사업자등록증명원 중 1개를 준비해야 한다.

농어민 자격으로 ISA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농림농산물품질관리원의 지원장이나 사무소장이 발급한 농어민확인서,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이 발급한 어업인 확인서가 필요하다.

이 밖에 15∼29세의 경우 가입기간 3년이 적용되는 청년형 상품에 가입할 수 있다. 만약 30세 이상이 청년형에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 병역증명서를 제출해, 병역기간만큼 나이에서 차감하는 방법으로 가능하다.

또한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일 경우 소득확인증명서를 제출하고 우대형에 가입할 수 있다. 우대형은 의무가입기간도 5년에서 3년으로 줄어들고 비과세금액은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늘어난다.

◆신탁형? 일임형? 장단점 비교해봐야

ISA에 가입할 땐 신탁형과 일임형 중에 선택해야 한다. 신탁형은 본인이 직접 상품을 선택해 운용지시를 하는 형태이며, 일임형은 금융회사에서 투자환경 변화에 따라 알아서 운용해주는 방식이다.

금융회사에 따라 신탁형과 일임형 두 종류를 모두 출시하는 곳도 있지만, 둘 중의 하나만 출시하는 곳도 있다. ISA 계좌를 개설하기 전에 미리 알아보도록 하자.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14일에는 증권사 16사, 은행 14사가 신탁형 ISA를 출시할 예정이며, 일임형은 12개 증권사가 출시한다. 은행의 경우 이달 중으로 투자일임업 등록을 완료하고 오는 4월 중순 이후 일임형을 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NH투자증권 상품기획부 김정남 과장은 "신탁형은 본인이 종목을 하나하나 선택해서 운용지시를 해야 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주가연계증권(ELS), 예금 상품 등 제시 금리가 주어지고, 수익률 수준을 예측할 수 있는 상품을 선호하는 사람에게 적합하다"고 설명했다.

신탁형의 경우 매매 타이밍에 맞춰 자주 상품을 교체하고 매수와 매도를 반복해야 하는 상품보다는 만기를 기다려 목표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는 보수적인 상품 구성이 적합하다는 얘기다. 또한 신탁형은 일임형에 비해 수수료가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다.

신탁형 ISA에서 투자자가 선택할 수 있는 금융상품은 예금·적금 상품과 펀드 중에서는 선취판매수수료를 제외하고 보수를 책정하는 A클래스가 가능하며, 이 밖에 일반 공모 ELS 및 파생결합증권(DLS) 등도 담을 수 있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신탁형 ISA에 편입되는 상품에 대해 고객의 투자성향별로 추천상품 리스트를 마련해놨다"며 "지점에 내방해 창구에서 상담을 할 경우 고객이 원하는 종류의 상품을 추천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일임형은 투자자가 포트폴리오 종류를 선택하면 나머지는 금융회사에서 투자환경에 따라 빠르게 대응하며 대신 운용해주기 때문에 주식형펀드 등을 담아 공격적인 투자를 하기 원하는 투자자에게 적합하다.

일임형 포트폴리오의 경우 투자자의 투자성향에 따라 초저위험, 저위험, 중위험, 고위험, 초고위험 등 5가지의 유형으로 분류된다. 각 유형별로 금융사마다 2개 이상의 모델포트폴리오(MP)를 구비하게 된다.

이처럼 ISA 가입 시 고려할 것이 많기 때문에 자신의 투자 목적과 위험 대비 목표 수익률, 투자 방법 등을 먼저 신중히 따져보는 것이 중요하다.

키움증권 금융상품영업팀 김민관 과장은 "ISA를 판매하는 회사가 30개가 넘고 상품은 더 다양하므로 고민이 많이 필요한 부분"이라며 "계좌에 돈을 넣으면 중도출금 없이 최소 3~5년을 유지해야 하고 어쩔 수 없이 중도에 나갈 경우 세금혜택은 못 받고 수수료만 나가게 된다"고 조언했다.

◆일임형 수수료 0.1~0.8%, 신탁형 0~0.1% 예상돼

수수료 역시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 ISA에 가입했는데, 추후 받는 세제혜택보다 수수료가 클 경우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가 될 수도 있어서다.

아직까지 각 금융회사별 ISA 수수료에 대해서는 확실히 결정된 곳이 많지 않다.

다만 ISA가 국민 자산증식을 목표로 마련된 상품인 만큼, 금융사들은 랩어카운트 상품 등이 1.5~2% 정도의 수수료를 받고 있는 것과 비교해 훨씬 저렴한 수수료를 책정할 것이라는 계획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일임형의 경우 포트폴리오에 따라 0.1~0.8% 정도의 수수료를 책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신탁형은 0.1% 정도로 더 저렴한 수수료를 받을 계획이다. 현대증권처럼 신탁형에 대해 아예 '무보수' 방침을 밝힌 곳도 있다.

증권사와 경쟁하고 있는 은행 역시 이에 준하는 수준의 수수료를 책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 은행 관계자는 "내달 중으로 일임형 ISA 상품을 내놓을 계획이며 현재 상품 구성과 수수료 등에 대해서는 논의중"이라며 "수수료는 포트폴리오별로 차등화하겠지만 증권사에 비해 더 높은 수수료를 받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투자협회는 오는 14일 제도 시행 이후 각 금융사들의 수수료를 모아 사이트에 공시할 예정이므로 가입 전에 살펴보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또한 금융당국은 ISA의 금융회사별 수익률도 분기마다 공개할 방침이다.

만약 ISA 계좌를 다른 회사로 옮기고 싶다면 3개월 이후 수수료 없이 계좌 이동도 가능하다. 다만 기존 ISA 계좌의 상품을 모두 해지 후 정산을 한 뒤, 새로운 ISA 계좌에서 다시 상품에 재가입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신중히 이동하는 것이 좋다. 이 경우 의무가입 기간 등도 그대로 이어받아 관리할 수 있다.

김다운기자 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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