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경기자] 창업초기기업의 정부입찰 참여시 문턱이 낮아질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오는 21일부터 예산절감 및 창업초기 기업의 판로확대를 위해 계약예규를 개정해 시행한다. 중기특위 등을 통해 산업계가 정부에 건의한 사항을 반영한 것이란 설명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정부 입찰 및 계약 집행을 기준으로 할 때, 건설공사(200억원 이상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대상 공사 및 대안, 일괄, 기술제안입찰 공사) 손해보험 가입방식을 기존의 시공사 가입에서 발주자 또는 시공사 선택 가입으로 변경됐다.
또한 정부 입찰·계약시 창업초기기업 등 신규참여자의 진입장벽 해소를 위해 현행 1배 이내인 실적제한 기준이 제조·용역의 경우에는 3분의 1배 이내로 완화됐다.
서비스업에 대한 이행보증보험 부담 완화를 위해 공사이행보증보험이 적용되는 용역의 범위도 모든 용역에서 공사 및 공사 관련용역으로 한정시켰다(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건설공사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시에는 환산재해율뿐만 아니라 재해예방노력도 평가항목으로 포함했다. 건설업체의 자율적 산업재해 예방을 강화하도록 개선했다는 설명이다.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에서 추정가격의 60%미만 입찰은 평가산식에서 제외된다. 또 해당 입찰자의 가격점수는 배점한도에 30%에 해당하는 점수를 부여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가격평가의 왜곡을 방지할 방침이다.
기재부는 "현행 평가기준은 최저가격과 입찰가격의 상대적 비교에 의해 가격점수가 부여돼 과도한 저가 투찰 시 가격평가 왜곡이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도입 취지를 전했다.
기재부는 이번 건설공사 손해보험 가입방식 변경으로 규모의 경제에 따른 예산절감을 도모할 수 있고, 제한경쟁입찰시 실적제한 완화 및 서비스업에 대한 이행보증보험 부담 경감 등으로 창업초기 기업 판로확대, 서비스 산업 활성화가 기대된다는 시각이다.
아울러 재해예방 우수업체 가점 부여,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에서 가격점수 평가방법 변경 등으로 건설안전 및 입찰평가의 공정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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