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경기자] 기획재정부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 과제인 ▲입찰비리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퇴직자와 수의계약 금지 등을 반영한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개정안을 오는 26일 공포·시행한다.
개정된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에서는 우선 공공기관 입찰비리 발생시 해당 비리자를 기준으로 단위 계약업무를 2년간 조달청에 위탁하기로 했다.
입찰비리는 수뢰·횡령·배임 등으로 기소되거나, 감사원·주무부처 감사에서 중징계를 요구한 경우를 지칭한다. 단위 계약업무는 사장이 비리자이면 전체 계약업무, 부장이 비리자이면 해당 부의 계약업무에 대해 적용할 방침이다.
아울러 공공기관과 해당기관 퇴직자가 임원으로 재직중인 법인 등과는 퇴직일로부터 2년간 수의계약을 금지하도록 규정했다. 단, 해당업체 외에는 제조자가 없는 경우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허용하되, 계약체결 사실을 감사원에 통지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공공기관 자산매각 활성화를 위해 매각입찰 2회 유찰시 예정가격을 3회부터 매회 10%씩, 최대 50%까지 할인 매각을 허용하는 내용도 담았다.
개정 계약사무규칙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기재부는 "이번 조치로 공공기관의 입찰비리 가능성이 크게 차단되고 비정상적인 계약관행도 정상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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