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은기자] 자동차 튜닝 시 납부해야 하는 '등록면허세' 납부 절차가 간편해진다.
10일 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앞으로 자동차 튜닝 뒤 내는 등록면허세를 행정자치부의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인 위택스(Wetax)를 통해 전자납부 방식으로 낼 수 있게 됐다.
그동안 등록면허세를 납부하려면 공단으로부터 납입고지서를 발급받아 직접 금융기관을 방문해 납부한 뒤, 다시 공단을 방문해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했다.
교통안전공단 우경갑 검사서비스본부장은 "이번 서비스 개선은 부처간 협업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3.0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단은 지속적인 개방·공유·소통·협력을 통해 맞춤형 서비스를 개발,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교통안전공단은 교통사고와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3년부터 튜닝 차량에 대한 안전도 점검을 통한 튜닝 승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최근 정부의 규제완화에 따른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해 전국에서 '자동차 튜닝 문화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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