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숙기자] 국회가 3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등 쟁점법안을 처리하고 2월 임시국회를 마무리한다.
막판까지 논란이 됐던 김영란법은 여야 원내지도부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야 간사 '4+4' 회동에서 수정 처리에 합의하면서 이날 본회의 처리가 가능하게 됐다.
수정안은 공직자가 한 번에 100만원 이상, 연간 300만원 넘는 금품을 수수한 경우 대가성, 직무관련성과 무관하게 형사처벌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부분은 정무위원회를 통과한 안이 유지됐다.
적용 대상도 사립학교 교직원, 사립대학병원 직원, 언론기관 종사자 등을 모두 포함했다. 다만 공직자 가족의 범위는 정무위 안의 '민법상 가족(배우자,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배우자의 형제자매 등)에서 '배우자'로 축소했다.
법 시행과 처벌 시점은 법 도입에 따른 시행착오를 막기 위해 1년 후에서 1년 6개월 후로 조정했다.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김영란법 수정안은 이날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법사위원들은 가능한 합의 처리를 해주시면 좋겠다. 만약 합의 처리가 불가능하면 표결 처리하되 꼭 통과하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정책위의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여야가 합의한 김영란법에 대해 국민들이 한편으로는 기대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우려도 클 것"이라며 "시대적 요구가 금품 수수, 부정청탁을 하지 말라는 취지라는 점에서 박수를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올해 연말정산으로 인해 발생한 추가 납부 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를 3개월 간 분납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 담뱃갑에 흡연 경고 그림 삽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등도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이다.
본회의 처리가 예상되는 IT 관련 법안에는 국내 클라우드 컴퓨팅 관련 기업들이 공공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 스팸 등 불법 광고성 정보 발송 차단 관련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 개정안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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