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은기자] 오랜 기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던 '클라우드법'과 '유료방송 합산규제법' 등 IT·통신 관련법들이 관련 상임위를 통과하면서 2월 국회에서 법제화에 성공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지난 24일 국회 미래창조과학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국내 클라우드 컴퓨팅 관련 기업들이 공공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클라우드법)과 특정업체의 유료방송 시장 점유율이 일정 비율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및 방송법 개정안(유료방송 합산규제법)'이 찬반 토론 끝에 가결됐다.
클라우드법은 박근혜 정부가 제시한 30대 경제활성화법 중 하나로, 2017년까지 공공기관 15% 이상이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이다. 국가 및 공공 기관에서 클라우드컴퓨팅 도입 허용,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신뢰성 향상 및 이용자 보호 등이 주된 내용이다.
합산규제법은 하나의 기업이 전국 가입자를 대상으로 유료방송시장의 3분의 1 이상을 넘지 못하도록 점유율을 제한키로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3년 뒤 일몰(자동 폐기)이 적용되며, 산간·오지 지역 등 위성방송만 가능한 지역은 합산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상임위를 통과한 이 법들은 이변이 없다면 다음달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3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지만 전망은 갈린다.
미방위 관계자는 "법사위 전체회의를 해봐야 알 수 있겠지만, 클라우드법 같은 경우는 상임위 내에서도 큰 이견이 없었던 법"이라며 법제화 가능성을 내비쳤다.
그러나 합산규제의 경우는 상황이 다소 복잡해 처리 가능성이 불투명하다. 또 다른 미방위 관계자는 "방송법의 경우 찬반 진영이 모두 불만을 토로하는 등 논란이 있다"면서 "제도 보완 및 상생 방안 마련 등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있어 (법사위 처리가) 4월 국회로 미뤄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한편 이달 미방위를 통과한 법안 중 해외 전자제품 구매대행에 대한 전파인증 수수료 부과를 금지하는 '전파법 개정안'과 스팸 등 불법 광고성 정보 발송 차단을 강화하기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법제화 여부도 관심거리다.
전파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외국산 단말기를 구매 대행하는 회사는 수천만원에 달하는 전파인증비용을 내지 않아도 된다. 또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법이 법제화되면 불법 광고성 정보를 발송한 사람에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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