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경기자] 은행들이 대출을 다 갚았는데도 대출 당시 잡았던 담보에 대한 근저당권을 담보제공자의 동의 없이 유지한 경우가 상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2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작년말 기준으로 대출 완제 후 근저당권 설정이 유지된 건수는 무려 17만3천700만건에 이른다(2012년 8월8일 이후 완제된 대출 대상).
이 가운데 담보제공자의 동의 없는 경우가 8만1천563건으로 전체의 47.0%나 됐다.
해당 근저당으로 잡혀있는 채권최고액은 23조4천233억원이었다. 이중에서 53.7%인 12조5천712억원이 담보제공자의 동의 없이 유지됐다.
이에 상당한 소비자의 재산권 행사에 지장이 있었다는 설명이다.
금감원은 "은행에서 받은 담보 대출을 모두 갚은 후 추가 대출을 받을 계획이 없다면 반드시 근저당권 설정을 말소해야 한다"고 소비자들에게 당부했다.
이어 "은행권에도 조속히 담보제공자 의사를 확인해 근저당권을 말소하도록 지도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근저당 설정 대출을 다 갚은 후 다시 담보대출을 이용할 계획이 없으면 소비자가 은행에 직접 근저당권 말소를 요구할 수 있고, 만약 추가 대출 계획이 있다면 은행에 서면동의서 등을 제출하고 기존에 설정한 근저당을 속속 유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근저당권 설정비용은 대개 은행이 부담하나, 근저당권 말소비용은 차주(또는 담보제공자)가 부담한다. 통상 아파트 담보기준 4만∼7만원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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