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경기자] 앞으로 은행에서 대출이 거절되는 경우, 고객이 관련 신용정보 등 거절 사유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29일 금융감독원은 대출거절 사유를 고지받을 수 있는 권리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고, 원활히 권리가 행사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발표했다.
은행 고객이 은행에 대출을 신청했다가 거절된 경우, 대부분 영업점창구에서 대출담당자가 "연체한 적이 있어 대출이 어렵다"거나 "신용등급에 문제가 있어서 대출이 안 된다"는 설명에 그치는 것이 실정이다.
또 고객은 대출거절 사유 고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
금감원은 이 같은 문제점을 개선할 계획이다.
단기적으로는 ▲대출거절 사유 고지제도에 대한 대고객 홍보 강화 ▲고지 받을 권리가 원활히 행사되도록 대출신청서 및 내규 등 개정 ▲대출거부 고지 내용에 연체기록, 신용정보 등을 추가하는 식으로 질적 제고방안을 마련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은행이 대출거부시 감안하고 있는 자체 신용평가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수준에서 고객에게 제공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할 생각이다.
중장기적으로는 대출거절과 관련한 대고객 컨설팅서비스 제공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거절사유별 의미를 상세히 설명하고 신용점수 개선 필요사항을 제시한다는 것이다. 미국에서는 최근 신용정보사에서 이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중이라는 설명이다.
금감원은 올 상반기 중으로 은행권의 내규, 전산개발 등 준비기간을 거쳐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은행연합회 및 업계 등과 공동으로 대출신청서 서식과 거절사유 고지 관련 표준서식 등 개정작업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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