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3.0 위한 전자정부법 시행령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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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간 협업, 빅데이터 활용,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근거 규정 마련

[김관용기자] '정부 3.0'을 통해 대국민 행정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본격화된다. 안전행정부는 전자정부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3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자정부법 시행령 개정안은 부처간 협업 강화, 빅데이터 활용, 수요자 맞춤형서비스 제공이 골자다.

정부는 부처간 칸막이를 제거하기 위해 기관간 시스템 상호 연계와 통합 기준, 절차, 방법 등을 규정하고 이를 전자정부 지원 사업으로 지원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좀더 쉽게 빅데이터을 분석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사회 현안이 발생하거나 부처에서 필요할 때에는 데이터 활용 공통기반시스템을 활용해 빅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했다. 이로써 기관 개별적으로 분석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고도 효율적인 빅데이터 분석이 가능해진다.

이와 함께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도록 했다.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춘 국민이 수혜받을 수 있는 공공서비스 목록 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공공서비스의 지정기준, 시스템 구축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마련했다.

특히 전자정부 수출 기능을 보강했다. 전자정부 수출 경쟁력 제고와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관련 기업 지원과 기관 및 단체와의 협조체계 구축 근거를 마련했다.

이밖에 부령에 있었던 행정정보 공동 이용 관련 개인정보 준수의무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대통령령으로 상향했다. 행정기관이 정보시스템의 장애 예방과 대응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도록 했다. 범정부 차원의 전자정부기본계획도 5년마다 수립했다.

안전행정부 박제국 전자정부국장은 "전자정부법 시행령 개정으로 정부 3.0 추진을 위한 토대가 마련됐다"며 "세계 1위의 전자정부국에 걸맞게 국민과 소통하는 고객지향적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관용기자 kky1441@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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