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용기자] '정부3.0' 비전 선포 이후 공공데이터법과 정보공개법이 제·개정되고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가 기관별 정부3.0 추진계획을 수립해 과제를 추진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안전행정부(유정복 장관)는 지난 6월 19일 정부 3.0 비전 선포식 이후 100일을 맞아 공공정보의 개방·공유로 나타난 '투명한 정부' 성과를 17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안전행정부는 향후 '유능한 정부'와 '서비스 정부' 분야 성과도 국무회의 보고를 통해 단계적으로 국민들과 공유해 나갈 예정이다.
◆공공정보 공개 활성화
우선 정부는 정보공개법을 개정해 청구에 따른 심사 절차를 없애고 원문까지 공개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현재 청구에 의해 31만건을 공개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생산하는 문서와 과거 문서의 원문까지 공개할 예정. 문서보존 기간을 감안하면 2014년에는 4억9천만 건, 그 이후에는 매년 평균 6억5천여 건을 공개할 계획이다.
원문을 공개하기 위해 12월 말까지 원문정보공개시스템을 구축하고 시범기간을 거쳐 내년 3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국민이 필요한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연말까지 정보공개 포털과 각 행정기관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하고 있으며 국민생활과 밀접한 중요 정보를 선제적으로 공표하고 있다. 정부3.0 비전 선포 이후 총 49개 기관에서 학부모, 소비자 등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 1천92건의 정보를 사전에 공표했다.
기관별 사전 정보 공표 계획을 전수 조사한 결과 정보 공개 건수는 현행 4만7천334건에서 6만2천988건으로 3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앞으로 사전 정보 공표 활성화를 위해 기관별 전수 조사를 재실시하는 등 대대적으로 사전 공표를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비공개를 제외한 모든 정보를 공개하는 '네거티브' 원칙으로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조사해 12월 말까지 공개를 완료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사전 정보 공표 가이드라인과 표준 모델을 마련하는 한편, 전문가 등과의 협업 체계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공공데이터 개방 활성화
정부는 또한 공공데이터법을 제정하고 국가오픈데이터포럼을 출범하는 등 공공데이터 개방을 위한 민관 합동 추진 체계를 마련했다.
기관별 공공데이터 보유 현황과 개방 계획을 조사한 결과 중앙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 등 1천576개 기관에서 2만1천87종의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고 그 중 3천395종을 개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 기관이 5개년에 걸쳐 6천75종을 추가 개방함으로써 현재보다 2.5배 이상 많은 공공데이터를 국민들에게 제공할 계획.
모든 기관이 핵심 분야 데이터베이스(DB)를 3~5개 선정해 자체적으로 개방하고 있으며 개방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선택과 집중 전략에 따라 기상·교통·지리 등 13개 전략 분야를 선정해 개방하고 있다.
특히 정부는 DB품질관리, 오픈API 변환 등을 통해 일자리 창출로 연계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교육부·국토부·안행부 등 22개 기관이 134종의 공공데이터를 개방했으며 공공데이터 포털(www.data.go.kr)을 통해 통계·관광정보 등 실시간 데이터 35종(오픈API)을 개방하고 이미지, 동영상 등 원문 73만건을 제공했다.
그 결과 민간기업이나 개인에 대한 공공데이터 개방 건수가 비전 선포 이전과 비교해 두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정부는 민간이 보다 편리하게 공공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DB를 표준화하고 오픈플랫폼을 마련하며 데이터 개방·활용을 활성화 하기 위해 관련 법령을 대대적으로 정비해나갈 예정이다. 현재 기상산업진흥법, 통계법,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저작권법 등 33개 법령을 정비하고 있다.
또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선순환적 생태계 조성을 위해 미래부·중기청 등 관련 기관이 참여하는 범정부 협업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각 기관별로도 데이터 기반 창업 단계별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기관간 정보공유 활성화
기관간 정보 공유를 통한 성과도 나타나고 있다. 운전면허 발급시 신체검사를 건강보험공단의 검진 결과로 대체해 연간 300만명이 혜택을 받게 되는 등 국민불편 해소와 세수 확보 등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343개 기관에서 249종의 행정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법령상 '목적 외 제공금지' 조항, 프라이버시 보호, 정보 보유 기관의 소극적 대응 등의 제약 요인이 있어 향후 정보를 보유한 기관의 법률을 개정하거나 정보요청 기관의 소관 법률에 제공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각 기관이 제출한 정보공유 요청을 토대로 공유를 활성화하기 위해 '행정정보 공유 활성화 로드맵'을 수립하고 관계부처 합동 '정보공유협의회' 등을 통해 기관 간 중재에 적극 나설 예정이다.
이와 함께 현재 249종의 행정정보를 기관간에 중계해주고 있는 안행부의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확대·개편해 '범 정부 정보유통 허브(Hub)'를 구축, 2017년까지 1천여종의 정보를 유통시킬 계획이다.
이밖에 정부는 정부3.0 추진 과정을 국민들과 공유하고자 정부3.0에 관한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포털사이트(www.gov30.go.kr)를 개편해 서비스를 시작했다. 국민들은 43개 중앙부처와 17개 시·도의 정부3.0 추진상황을 '기관별 자료실'을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정부3.0 앱이 개발돼 누구나 원하는 사람은 소식과 자료를 모바일로 제공받을 수 있게 됐으며 블로그, 트위터, 페이스북과 같은 SNS와 포털사이트를 연계해 언제 어디서나 정부3.0을 스마트폰을 통해 접할 수 있도록 했다.
유정복 안행부 장관은 "정부3.0은 기존 정부 중심에서 국민과 현장 중심으로 행정 패러다임을 바꿔가는 것으로서 이는 공공정보를 개방하고 공유하는 데서부터 시작한다"면서 "국민생활이 더 편리해질 수 있도록 공공정보의 개방과 공유를 더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관용기자 kky1441@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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