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은기자] 카드 3사에서 대규모 개인정보가 유출된 가운데, 그중 카드사 탈회회원 정보도 1천400만건이나 유출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카드사가 탈회회원 정보를 위법하게 관리했지만 금융당국은 이를 파악조차 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기준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KB국민카드, NH카드, 롯데카드 등 카드 3사에서 유출된 개인정보 8천500만건 중 1천400만건이 탈회회원의 개인정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유출건수의 약 16%에 이르는 규모로 개인정보 유출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다. 각 카드사별로는 KB국민카드가 400만건, 롯데카드가 600만건, NH카드가 400만건으로 조사됐다.
개정보보호법 제 21조에 의하면, 파기 대상 정보임에도 불구하고 타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보존해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김 의원은 "그러나, 이번 카드 3사의 자료 유출 과정을 보면 자사의 카드를 보유한 고객과 탈회한 고객의 자료를 분리해 저장, 관리하지 않았고 통째로 유출되는 참사를 빚었다"며 "이는 개인정보보호법을 명백히 위반한 행위"라고 꼬집었다.
이어 "사실상 기업은 탈회회원 정보를 위법하게 관리함으로써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더욱 확산했고 금융당국은 이러한 실정을 확인조차 못하고 있었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런 현실은 단지 카드 3사만의 문제라기보다는 모든 기업에서 발생 가능한 사태"라며 "그런만큼 정부당국은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 보관하고 있는 모든 기업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법에 따라 해당 기업이 가지고 있는 개인정보에 법률적 사유로 인해 파기 또는 별도 보관 사유가 발생했을 때, 적법하게 처리하고 있는 지도 감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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