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경기자] 금융위원회는 16일 개최한 임시 금융위원회에서 최근 카드 회원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KB국민카드, NH농협카드, 롯데카드 각각에 대해 3개월 일부 업무정지 및 과태료(600만원) 처분 결정을 내렸다.
이들 3사는 신용·체크(직불)·선불카드 회원 모집 및 카드 발급 등의 카드업무, 현금서비스, 카드론, 리볼빙 등 부대업무, 통신판매, 여행업, 보험대리점 등의 부수업무 등 신규업무를 3개월간 할 수 없다.
업무정지 기간은 오는 17일부터 5월16일까지다.
이번 업무정지 조치는 신규업무에만 해당된다.
기존 회원이 보유한 카드의 경우에는 재발급, 현금서비스와 카드론 등(약정한도내)을 이용할 수 있다. 아울러 보육·복지 관련 보조금과 바우처를 지원, 취약계층 지원 등 공공성이 큰 카드는 신규발급이 허용된다.
한편, 금융위는 앞으로 정보유출 사고시 최대 영업정지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이내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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