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운용사 콜거래 제한, 단계적으로 시행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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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부터 자체 감축안 따라 실시키로

[이혜경기자] 금융위원회는 최근 발표했던 은행중심 콜시장 개편안과 관련해, 증권사와 자산운용사들의 콜거래 제한을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

콜머니(콜시장에서 받은 자금) 측면에서는 증권사들의 콜차입 제한을 위해 우선 1단계로 내년 1~3월에 현행 콜차입 한도(자기자본의 25%)를 유지하되, 자체적으로 마련한 감축계획에 따라 콜차입 규모 감소를 유도하기로 했다. 증권사의 자체 감축계획은 내년 1월중 금감원에서 취합한다.

2단계로는 내년 4~12월에 콜차입 한도를 분기마다 단계적으로 줄여나갈 예정이다. 월평잔 기준으로 2분기에는 15% 이내, 3분기에는 10% 이내, 4분기에는 5% 이내를 제시했다. 단 PD(국고채 전문딜러)·OMO(한국은행 공개시장조작대상)인 증권사는 자기자본의 15% 이내에서 콜차입을 허용한다.

3단계로는 오는 2015년 1월부터 증권사의 콜시장 참여를 배제하되, 역시 PD·OMO인 증권사는 자기자본의 15% 이내에서 콜차입을 허용한다.

콜론(콜시장에서 빌려준 자금) 제한 측면에서도 자산운용사의 수익률 하락 등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역시 단계적인 제한에 들어간다.

1단계로는 2014년 중에 자산운용사의 콜론 한도규제 신규도입을 위한 모범규준을 개정하고, 2014년중 자체감축계획(금감원 취합)에 따라 콜론 규모 감소를 유도한다.

2단계로는 2015년중에 자산운용사의 총 집합투자재산 중 콜론 운용규모를 2% 이내(월평잔 기준)로 제한해 운영할 방침이다.

3단계인 2016년 1월부터 자산운용사의 콜시장 예외적 참여 지속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한편, 금융위는 내년 상반기중 콜시장 개편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추진하고 있다.

또 향후 콜차입의 예외적 허용대상인 PD·OMO 증권사의 총수는, 금번 콜시장 개편 취지가 퇴색되지 않도록 관련기관간 협의를 통해 현 수준(16개사)의 적절한 범위안에서 관리할 생각이다. 규제차익 해소를 위해 증권사 OMO 선정요건을 PD 선정요건과 동일하게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추진하기로 했다.

이혜경기자 vixe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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