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경기자] 금융회사간 단기자금시장 개편안, 동양그룹 사태 재발 방지 대책, 금융업 경쟁력 강화방안, 증권사 M&A 촉진방안 등 그동안 정부가 발표했던 여러 정책들을 반영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됐다.
11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자본시장법 시행령의 주요 개정사항에는 ▲M&A증권사에 대해 원금보장형 개인연금신탁 집합운용 허용 ▲은행에 대한 은적립계좌 업무 허용 ▲다른 업무에 부수한 부동산 투자자문 등에 대한 자문업 등록 및 차이니즈 월(chinese wall) 적용면제 ▲퇴직연금 신탁재산의 자사·계열사 원리금보장상품 편입 금지 ▲펀드 투자자에 유리한 신탁업자 변경시 수익자총회(주주총회) 면제 ▲판매가 중지된 역외펀드의 등록 취소 근거 마련 ▲자금중개회사의 콜 거래 중개범위 제한 등이 포함됐다.
또 금융투자업규정의 주요 개정사항에는 ▲신설된 해외 지점․법인에 대한 경영실태평가 면제 ▲금융투자업자를 이용한 계열사간 거래 공시강화 ▲자사·계열사 후순위채권에 대한 판매·운용규제 강화 ▲퇴직연금 신탁재산을 이용한 자사·계열사 증권취득 예외 삭제 ▲신탁업자와 그 대주주간의 불공정거래 차단 ▲장외주식거래시스템(프리보드) 거래대상으로 지정되는 사업보고서 제출 법인에 대한 공시의무 면제 등을 담았다.
이번 개정안은 11일부터 다음달 21일까지 입법예고된다. 이후 규개위, 법제처 심사 등 개정절차를 거치게 된다 금융위는 가급적 상반기 중에 개정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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