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송무기자] 민주당이 최근 장기화되고 있는 코레일 파업과 관련해 철도 민영화 금지를 법제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 변재일(사진) 의원은 19일 발의한 법안에서 철도사업자 면허를 받을 수 있는 법인의 소유권을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공공 부문만 가질 수 있도록 했다. 이는 노조와 시민단체가 주장하는 민영화 금지를 철도 사업법에 규정한 것이다.
변 의원은 "노조는 정부가 발표한 '철도산업발전방안'이 사실상의 민영화 수순이라며 파업에 돌입했고, 정부는 신설되는 법인의 정관에 민간 부분에 대한 매각 금지를 규정하기 때문에 민영화가 아니라고 강경대응하고 있다"며 "그러나 정부 주장은 '주식의 양도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정관은 상법에 반한다'는 대법원 판례에 비춰볼 때 무효라는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
변 의원은 "현 상황은 정부는 계속해서 민영화가 아니라고 하고, 노조와 시민단체는 정부의 말을 신뢰할 수 없다고 하고 있다"며 "따라서 정부의 민영화 반대 의지를 분명하게 재확인할 수 있도록 법률로 규정해 양측의 오해와 입장차를 해소해야 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80대 승객한 분이 안타까운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셨다"며 "하루 빨리 철도 사태를 해결해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 노조 및 시민단체가 머리를 맞대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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