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경기자] IFRS(국제결제회계기준) 도입 후 기업들이 일부 공시의 주석 기재 내용이 미흡한 경우가 종종 나타났으나, 앞으로는 이 같은 문제가 완화될 수 있을 전망이다.
10일 금융감독원은 기업들이 참고할 만한 주석 공시 모범 사례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주석 기내 내용 미흡은 IFRS도입으로 인해 제·개정된 공시 기준서에 제시된 공시 요구사항이 충분하지 않아 기업들이 혼선을 빚게 된 탓이 크다. 금감원은 이에 기업들이 모범공시 사례를 참고하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금감원은 우선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내용'에 대한 모범사례를 제공할 방침이다(하단 자료 참조). 기업들은 이를 각사의 실정에 맞게 수정해 사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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