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 불법·선정성 인터넷광고 110건 시정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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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극·선정적 이미지와 문구 이용해 의료기관·불법의약품 광고

[정미하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국내 50개 온라인 신문사이트 기사 내 광고를 대상으로 불법·선정성 조사를 실시하고 현행 법령을 위반한 광고 110건에 대해 시정요구 조치했다고 19일 발표했다.

지난달 10일부터 2주간 실시한 이번 조사는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이미지와 문구를 사용해 의료기관, 식품, 불법의약품 등을 홍보하는 광고를 대상으로 했다.

조사 결과 선정적 이미지, 자극적 문구 등을 사용해 비교기과, 산부인과 등 병원사이트를 광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불법적 물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이트로 접속을 유도하는 광고도 다수 유통되고 있음이 확인됐다.

11개 사이트는 효능과 효과를 의약품으로 오인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성 관련 기능식품 광고를 실었다. 22개 사이트는 이용자를 현혹하는 체중조절용 조제식품 광고를 내보냈다.

음란, 선정적 문구를 이용해 성 관련 기능식품이나 불법의약품 등을 광고하는 사례도 많았다. 이들 광고 중 일부는 대한의사협회, 식품산업협회 등 법정심의기구의 사전심의 없이 검증되지 않은 효과와 효능을 내세우고 있어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방통심의위는 지적했다.

앞으로 방통심의위는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해나갈 예정이며 유관기관, 사업자 단체와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해 자율 규제를 촉진해 불법·선정성 광고 유통을 근절해 나갈 계획이다.

정미하기자 lotu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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