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 자극적 종편프로그램 무더기 중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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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 '박종진의 쾌도난마', JTBC '무정도시' 등 징계

[백나영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연예인 가족의 사생활을 소재로 삼거나 고성과 반말 등으로 방송의 품위와 공공성을 저해한 종편프로그램에 대해 무더기 법정제재가 내려졌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가수 장윤정 씨와 관련한 불미스러운 가정사를 장시간에 걸쳐 흥미위주로 전달하고 일방의 주장만 전달한 채널A의 '박종진의 쾌도난마'에 대해 관계자에 대한 징계와 경고를 결정했다.

또 이 프로그램은 근거 없이 안철수 의원의 인격을 폄훼하는 내용을 전달하는 등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해 관계자에 대한 징계와 경고를 받았다.

출연자의 고성과 반말을 사용한 '김광현의 탕탕평평'에 대해서는 ‘주의'를, 잔인하고 폭력적인 내용을 전달한 JTBC '무정도시'에 대해서는 관계자에 대한 징계와 경고를 결정했다.

이밖에도 실제 살인사건의 현장검증 장면을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 등에 중계방송 하듯 장시간 전달한 MBN '현장르포 특종세상'에 대해 관계자에 대한 징계와 경고를, 윤창중 전 대변인 아내의 울음소리를 무단으로 녹음하고 이를 방송한 'MBN 뉴스 8'에 대해 경고를, 성추행 논란을 불러일으킨 JTBC '신화방송'에 대해 경고를 결정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방통심의위는 사실과 다른 내용을 보도한 'MBC 뉴스데스크'에 대해서도 관계자에 대한 징계와 경고 등의 법정 제재를, 과도한 간접광고를 노출시킨 KBS '직장의 신'과 SBS '내 연애의 모든 것'에 각각 경고와 주의를 의결했다.

CJ계열 방송채널사업자(PP) 5개사(CH.CGV, OCN, SUPER ACTION, tvN, XTM)의 옴니버스 영화프로그램 'Meet a life companion'은 광고주이자 협찬주의 기업표어를 프로그램 제목 일부로 사용하는 등의 문제로 관계자에 대한 징계와 경고를 받았다.

백나영기자 100n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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