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숙기자]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22일 통합진보당 이석기·김재연 의원에 대한 자격심사안을 공동 발의했다.
이는 여야가 지난 17일 정부조직법 개정안 협상 당시 두 의원에 대한 자격심사안을 3월 임시국회 내 발의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한다는데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자격심사안에는 양당 원내대표를 포함해 각 15명의 의원이 서명했다. 새누리당이 먼저 공동발의자를 선정한 뒤 민주통합당에 동참을 촉구했으며, 민주통합당 박기춘 원내대표 등이 이날 오후 서명했다.
앞서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는 당사자인 이석기·김재연 의원이 신상발언을 신청, 자격심사안 발의에 강하게 반발했다.
이 의원은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아무런 혐의가 없다고 결론이 나 자격심사의 근거 자체가 원천적으로 소멸됐다"며 "자격심사의 본질은 박근혜 정권의 메카시적 탄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끝모를 마녀사냥이 종결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했지만 소신이 다르다는 이유와 음해, 왜곡으로 인한 허상이 자격심사의 이유가 됐다"며 "이런 이유로 국회의원을 윤리특위에서 심사한다면 앞으로 어느 의원이 마음껏 소신을 펼 수 있겠느냐"고 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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