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수기자] 앞으로 한국전력거래소가 REC(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거래와 의무이행비용 산정·정산업무를 전담하게 된다.
지식경제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관리 및 운영지침' 고시 개정안을 마련, 지난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전력시장에서 전력거래를 담당하는 전력거래소를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기관으로 지정하고, REC 거래와 의무이행비용 산정·정산업무를 전력거래소가 수행토록 RPS 운영체계를 개편하는 내용이 담겼다.
RPS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발전사업자에게 총발전량의 일정비율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토록 의무화하는 제도다. REC는 공급인증서의 발급 및 거래단위로, 해당 신재생에너지설비에서 공급된 1MWh 기준의 전력량에 대해 가중치를 곱해 1REC 단위로 발행된다.
그동안 RPS는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가 운영해 왔다. 신재생에너지센터가 REC 시장을 운영하고, 의무이행비용을 한국전력에 청구하는 형태였다.
하지만 의무이행비용의 안정적 보전을 위해서는 전력거래 및 요금회수 체계와 RPS 제도간 정합성이 확보될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관련 업무가 전력거래소로 이관됐다고 지경부는 설명했다.
이번 RPS 운영체계 개편으로 기존에 에너지관리공단이 수행한 RPS 관련 업무 중 REC 거래시장 개설·운영, 공급의무자 의무이행비용 산정·정산 업무는 전력거래소가 수행하고 REC 발급·관리·폐기, 공급의무량 산정 및 의무이행실적 점검, 태양광 판매사업자 선정업무는 에너지관리공단이 계속해 수행할 예정이다.
지경부는 업무 이원화에 따른 공급인증기관 간 업무협조 강화를 위해 두 기관간의 RPS 공동운영 규칙을 개정했다.
지경부 관계자는 "이번 RPS 운영체계 개편은 전력시장을 통해 의무이행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RPS 공급인증기관 업무조정과 관련된 사항"이라며 "RPS 기준가격 산정이나 REC 가중치 등은 종전과 동일하게 유지돼 공급의무자들의 RPS 의무이행에 불편함이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경부는 현재 지난해 RPS 공급의무자들의 의무이행 실적을 집계 중이다. 의무공급량 미이행분에 대한 과징금 부과 규모나 대상 등은 이행실적 집계와 검증이 완료되는대로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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