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남기자] 지식경제부가 태양광, 태양열, 연료전지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인증을 신청할 경우 제출하는 관련 서류를 대폭 줄인다.
29일 지경부에 따르면 종전 제조사(수입사)들이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인증받기 위해서는 기본서류, 제조·생산능력 서류, 품질·사후관리 서류 등 모두 43종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 업체들은 신청서류가 많고 복잡하다는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했으며, 이로 인해 실제 일부 서류가 빠져 접수가 거부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했다.
이에 지경부는 인증을 신청하는 업체의 기본서류 13종만 제출토록 간소화했다. 또 나머지 서류들의 경우 공장심사 시 현장 확인을 통해 처리 가능토록 했다.
김준동 지경부 기후변화에너지자원개발정책관은 "이번 개선은 영업비용 절감과 함께 인증처리 과정이 신속히 처리되는 효과가 있다"면서 "앞으로도 지경부는 현장점검과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업들이 겪고 있는 불편과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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