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좋아요' 때문에 소송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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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 프로그래머 유족, "알면서 무단 도용" 주장

[김익현기자] 페이스북이 '좋아요'를 비롯한 핵심 기능 때문에 특허 소송을 당했다.

네덜란드의 렘브란트 소셜미디어가 페이스북을 상대로 미국 버지니아 주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영국 BBC 방송이 11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렘브란트 소셜미디어는 작고한 네덜란드 프로그래머인 오아네스 반 데르메르의 특허권을 대리하는 회사. 반 데르메르 유족들은 렘브란트 소셜미디어를 통해 페이스북이 반 반데르메르의 특허권을 무단 도용했다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작고한 반 데르메르는 지난 1998년 콘텐츠 공유 및 '좋아요' 기능과 관련된 특허권을 취득한 뒤 서프북(Surfbook)이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선보였다. 반 데르메르는 2004년 숨질 때까지 서프북을 운영했다.

렘브란트 측이 법원에 제출한 소장에 따르면 서프북은 소셜 다이어리 서비스의 일종으로 친구나 가족들과 정보를 공유하고, 자신이 인증하는 데이터에 대해 '좋아요' 버튼을 누를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었다.

렘브란트 측은 페이스북이 반 데르메르의 특허권이 있다는 사실을 사전 인지하고서도 해당 기능을 무단 도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소송에 대해 페이스북 측은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고 BBC가 전했다.

김익현기자 sin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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