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주기자] 이용경 국회의원(창조한국)은 미디어렙(방송광고판매대행사) 법안이 사실상 1사1렙을 허용하고 있다며 허울뿐인 '무늬만 미디어렙법'이라고 평가했다.
13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이용경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한 미디어렙법은 실질적으로 종편 등 방송사가 영업부서를 통해 광고 직거래할 수 있다"며 "한나라당은 실패한 미디어, 종편 정책을 외면하고 무늬만 미디어렙법을 통과시켰다"고 비판했다.
한나라당이 지난 6일 단독 처리한 미디어렙법안은 1공영 다민영이 골자이며 1개 방송사가 1개 미디어렙사 지분의 40%를 소유할 수 있어 방송사 자회사 형태로 변질될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1사 1미디어렙의 형태로 광고판매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미디어렙법은 지역방송과 종교방송 등의 발전을 보장하도록 하는 중요한 기능으로 보고 야당이 여러 대안을 제시했지만 한나라당은 기본 취지를 외면했다"며 "국회 지도부는 원칙을 세워 미디어렙법을 재논의하고 제대로된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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