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호성기자, 강은성기자] 국내 최대 통신사업자 KT가 정액요금제 무단가입에 따른 이용자이익 침해행위로 104억900만원의 과징금을 받는 중징계를 받게 됐다.
아울러 이용자 피해액에 상응하는 사회공헌 프로그램(300억원 가량)을 가동하는 동시에 원하지 않는 정액요금제 가입돼 있는 경우 모두 환불할 수 있도록 시정명령도 내려졌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5일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이용자 가입의사 확인절차 없이 요금제 이용계약을 체결한 행위에 대해 이같이 의결했다.
방통위 조사결과에 따르면, KT는 2002년 9월부터 정액요금제 가입자를 모집하기 시작해 모집이 중단된 2009년 12월까지 맞춤형 데이터정책제, 더블프리 및 마이스타일 등 3개 정액요금제에 총 1천169만 가입자를 운영했다. 이 가운데 제재를 받지 않은 맞춤형 데이터정액제에 대해 이번 제재를 실시했다.
KT 전산자료와 2010년 5월부터 '정액요금제 계속사용 여부확인절차'를 기초로 사실조사를 진행한 결과, 가입자 본인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 없이 정액요금제 이용계약을 체결한 275만여건을 확인했다.
여기에는 가입사실을 부인하고 환불받은 경우, 유선전화 가입자와 정액요금제 신청자가 다른 경우(제3자) 등과 전산자료가 파기돼 없고 가입증거를 제시해 환불받은 1천170건도 포함됐다.
방통위는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가입된 정액요금제에 따른 요금을 부당하게 부담할 위험이 이용자 이익을 현저히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KT가 요금제 변경이나 부가서비스 가입시 이용자 본인의사 확인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KT가 보관하도록 이용약관을 변경(1개월 내)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정액요금제 계속사용여부 확인절차에서 정액요금제 가입 당시 이용자의 가입의사 확인 안내 등이 정확하게 이뤄지도록 업무처리 절차를 개선(1개월 내)토록 했다.
특히 이러한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 등을 정액요금제에 가입돼 있거나 가입되었던 적이 있는 정액요금제 이용자 전원에게 우편 고지(1개월 내)해야 한다.
방통위는 또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와는 별개로 전산자료가 파기되는 경우 개별 이용자에 대한 피해구제가 어려운 점을 고려해 이용자 피해에 상응하는 사회적·도덕적 책임을 이행할 것을 요구했다.
입증자료가 없는 등 현실적·물리적 한계로 인해 현재까지 방통위가 위반행위를 확인하지 못한 경우라도 정액요금제 가입당시 가입자 본인의 의사와 달리 가입됐다고 추후 확인된 이용자에 대해서는 신속히 환불하도록 조치했다.
◆300억 규모 사회공헌 프로그램도 가동해야
방통위는 전산자료가 파기된 전체 정액요금제의 이용자 피해규모가 통계적으로 301억원 가량으로 추정했다. 이에 상응하는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가동하도록 권고했다.
김충식 상임위원은 "이용자 피해를 일으키는 파렴치한 행위가 10년동안 해결되지 않았는데도 김앤장이라는 로펌을 통해 비난을 막고 덮어보겠다고 벌이고 있다"며 "21세기 기업의 핵심인 투명성, 도덕성, 개방성에 역행하는 KT의 모럴해저드에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신용섭 위원은 "방통위의 전신인 정보통신부 역시 관리감독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반성하고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정종기 이용자보호국장은 "법적 명령사항은 아니지만, 조만간 KT가 자발적으로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발표하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최시중 위원장은 "이용자 피해에 상응하는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마련토록 한 것에 대해 사무국이 추후 내용을 상임위원회에 보고해달라"고 관심을 보였다.
강호성기자 chaosin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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