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브로드밴드가 가입자 유치를 위한 과도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며 경쟁사 KT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한다. KT는 어이가 없다는 반응이다.
SK브로드밴드는 10일 초고속인터넷 시장의 주 경쟁사인 KT를 과당경쟁 및 출혈마케팅 등을 이유로 방통위에 신고하겠다고 밝혔다. 방통위가 얼마전 제시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15만원 이상의 현금을 지원하면 불법이다.
이 회사 관계자는 "신규 가입자에 직접 현금을 주거나 수개월간의 무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가입자 유치를 위한 마케팅이 도를 넘어섰다고 판단, 증빙자료를 취합해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K브로드밴드 주장에 따르면 KT가 가입자 유치를 위해 '무료 이용개월 수 연장', '요금 최대 50% 할인', '현금 15만원' 등을 제공했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KT 측은 "적반하장도 유분수"라고 잘라말했다.
KT 관계자는 "현재 4분기에 마케팅 비용이 전분기 대비 17% 가까이 줄었고 연간 마케팅 비용도 2.7% 가량 줄었다"며 과열 마케팅이라는 얘기가 설득력이 없다고 강조했다.
게다가 최근 SK브로드밴드의 실적발표에 의하면 과도한 마케팅 비용으로 막대한 손실을 기록한 곳은 바로 SK브로드밴드 자신이라며 궁지에 몰린 상황을 타개하려고 경쟁사를 물고 늘어지고 있다고 비난했다.
특히 KT 관계자는 "이제 초고속인터넷 가입자를 유치하려면 단순 인터넷 서비스 제공 뿐만 아니라 IPTV와 같은 결합 상품을 제시해 차별화된 서비스로 고객을 유치해야 하는데, SK브로드밴드의 경우 신규 상품에 대한 투자가 그동안 전혀 없었고 이제 차별화된 상품으로 승부하지 못하는 상황까지 되자 자충수를 두고 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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