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속인터넷 경품, 15만원 넘으면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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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브로드밴드와 LG파워콤에 과징금 부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가 9일 전체회의를 열어 SK브로드밴드와 LG파워콤의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경품제공 관련 이용자 차별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총 1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SK브로드밴드는 과징금 6억7천만원, LG파워콤은 5억8천만원의 과징금을 받았다.

지난 해 단말기 보조금 규제가 사라진 뒤 방송통신위가 경품 등의 과대 마케팅비용 지출에 대해 제재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방통위는 평균가입기간을 고려할 때 가입자 1인당 예상되는 이익을 초과하는 수준(14만2천원, 가입자당 평균 가입기간 x 가입자당 월평균 이익)의 경품 제공을 위법한 것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의 경품고시가 완화되는 상황이고, 단말기 보조금 규제가 사라진 상황에서 방송통신위가 새롭게 규제권을 부활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방송통신위는 2008년 1월부터 12월까지 조사해 SK브로드밴드는 신규가입 84만1천118건 중 32만2천849건(38.4%), LG파워콤은 신규가입100만6천396건 중 49만4천261건(49.1%)이 이용자를 부당하게 차별하고 공정한 경쟁을 저해해 과도하게 제공된 경품으로 판단했다.

이에따르면 SK브로드밴드와 LG파워콤은 경품 수준에 있어 최소 0원~최대 37만원으로 다양할 뿐 아니라, 유통채널별, 시기별로도 경품 제공 수준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방통위 차양신 이용자보호국장은 "과도하게 제공된 경품은 요금과 품질 등을 통한 통신서비스 본래의 경쟁을 왜곡하는 등 공정경쟁 질서를 저해하고, 다른 이용자에게 비용부담이 전가될 우려가 있으며, 이용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는 등 이용자 이익을 저해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상당기간 조사했는 데 기업들은 전혀 개의치 않고 계속 과도한 경품을 제공했다"면서 "통신사업자들이 규제기관에 대해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는 가에 대해 조금 의아하게 생각했고, 이번에 경각심을 높여주는 게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라고 언급했다.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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