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복제 소프트웨어(SW)가 분산서비스거부(DDoS) 공격의 주된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무용소프트웨어연합(BSA)은 지난 주 DDoS 대란에 대해 불법복제 SW가 원인을 제공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14일 발표했다.
지난 주 세 차례에 걸쳐 감행된 DDoS 공격으로 14일 현재 약 1천200여대의 개인 PC가 감염된 상황에서 BSA는 무엇보다 개인의 보안 불감증이 이번 사태를 자초했다고 꼬집었다.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P2P 등을 통해 MP3, 동영상, SW 등의 콘텐츠 파일을 불법복제함으로써 자신도 모르는 사이 악성코드를 내려받을 수 있기 때문.
또 DDoS 공격자는 불법복제 파일과 불건전 영상물 등의 다운로드를 통해 사용자들의 PC에 악성코드를 심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BSA 측은 우리나라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특별법은 컴퓨터 시스템 불법 접속, 데이터 간섭, 컴퓨터 시스템 간섭 등을 범죄로 규정하고 있지만, 점차 지능화 되고 있는 사이버 범죄의 공격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보다 일반화된 항목의 규정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불법복제 등의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설명이다.
지난 해 BSA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온라인 경매 사이트를 통해 유통되는 SW 제품 중 최대 90%가 불법 제품으로 나타났으며, SW 불법복제율은 43%를 기록해 인터넷 사용자들의 사이버 보안 불감증이 심각한 수준으로 조사됐다.
정재훈 BSA 의장은 "디지털 정보화 시대에서 취약한 사이버 보안 의식은 국가 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원인이 될 수 있다"며 "이번 DDoS 사태를 계기로 사이버 보안에 대한 국가적 차원에서의 법적·제도적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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