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스웨덴의 휴대폰 제조사 에릭슨과 삼성전자 사이의 특허분쟁으로 인해 조사 개시 결정을 내렸다.
삼성전자는 19일 미국의 국제무역위원회가 에릭슨의 특허분쟁 관련 제소를 받아들여 서울에 위치한 삼성전자 본사와 삼성전자의 미국법인, 삼성전자 정보통신 미국 법인 3개사에 대해 삼성전자가 생산한 단말기와 부품에 대해 정식으로 특허관련 조사에 나섰다고 밝혔다.
삼성전자와 에릭슨은 휴대폰 생산과 관련된 특허를 양사가 서로 각자의 특허를 사용하는 '크로스라이선스' 계약이 체결돼 있었다. 최근 양사의 '크로스라이선스' 계약이 만료되면서 삼성전자와 에릭슨 사이의 단말기 관련 특허 분쟁이 가시화 된 것.
발단은 에릭슨이 미국의 지방법원을 통해 삼성전자가 자신의 특허를 침해하고 있다며 제소한데서 시작됐다. 이후 삼성전자는 해당 지방법원에 항소를 하는 동시에 지난 6월 2일 ITC에 에릭슨을 제소했다.
이에 맞서 에릭슨 역시 지난 7월 31일 ITC에 삼성전자를 다시 제소하면서 첨예한 대립각을 보이고 있는 것.
ITC는 관세법 337조에 명기된 대로 특허, 실용신안, 의장 등의 지적재산권 침해 또는 불공정행위와 관련해 제소가 있으면 공식 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미국내 판매되고 있는 제품의 통관보류, 수입금지 등의 처분을 내릴 수 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에릭슨과 삼성전자가 벌이고 있는 분쟁은 양사의 특허권 때문에 기인한 것"이라며 "ITC가 삼성전자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것은 일상적인 것으로 에릭슨 역시 이미 ITC에서 조사를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스웨덴의 에릭슨과 한국의 삼성전자 사이에 벌어진 일로 미국과의 통상마찰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며 "ITC의 조사 결과는 특허법원에서 내리는 결정과 같은 것이고 미국이 자국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발동되는 통관보류나 수입금지 조치가 내려질 가능성은 적다"고 말했다.
한편, 삼성전자와 에릭슨 사이의 분쟁은 북미 지역에서만 벌어지고 있으며 ITC의 결정에 따라 향방이 가려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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