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공수처, '尹 사건' 검찰로 조기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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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검에 공소제기요구처분 결정"

[아이뉴스24 정진성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의 사건을 검찰로 조기 송부했다. 공수처가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에 착수한 지 51일만이며, 검찰로부터 윤석열 대통령 사건을 이첩 받은 날로부터는 37일만이다.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2025.1.16 [사진=연합뉴스]

이재승 공수처 차장은 23일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브리핑룸에서 "현직 대통령인 피의자 윤석열의 내란 우두머리 등 피의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공소제기요구처분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이 차장은 "피의자 윤석열은 전 국방부장관 및 군사령관들 등과 공모하여 2024년 12월 3일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함으로써 폭동을 일으키고, 직권을 남용하여 경찰 국회경비대 소속 경찰관들과 계엄군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국회의원들의 계엄해제요구권 행사를 방해했다"고 말했다.

이 차장은 "본 사건을 수사함에 있어 공수처뿐만 아니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및 국방부 조사본부의 공조가 없었다면, 오늘 수사결과는 발표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금일 피의자에 대한 공소제기요구결정을 하였지만, 아직도 공수처에는 이번 비상계엄과 관련된 피의자들 및 관련자들 사건이 남아있는 상황"이라면서 "대상자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단 한 명의 예외 없이 책임 있는 수사대상자는 모두 의법조치될 수 있도록 피의자와 사건관계자에 대한 수사를 엄정히 계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정진성 기자(js421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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