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尹 강제구인' 무리수…'민주당 하명수사' 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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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 대응' 대리인 접견 중 강제구인 시도
"대통령 변호인 접견권·탄핵심판 방어권 제한"
"부족한 수사력, 정치적 야합으로 메꾸려 시도"

윤석열 대통령의 법률대리인단인 윤갑근 변호사가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3차 변론기일에 참석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아이뉴스24 정진성 기자] 조사를 거부 중인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지속적인 강제구인을 두고 "심각한 인권침해행위"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22일 입장문을 내고 "수사권 없는 공수처의 불법 수사와 심각한 인권침해행위는 사법절차의 테두리를 한참 벗어났다"며 "공수처의 지속적인 강제구인 시도는 대통령에 대한 분풀이를 넘어 심각한 위법수사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라고 했다.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피의자에 대해 강제구인을 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진술거부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이다. 공수처는 이날 대통령에 대한 세 번째 강제구인을 위해 서울구치소로 검사와 수사관을 보냈지만 실패했다.

변호인단은 "더욱이 대통령은 이날 탄핵심판의 준비를 위해 변호인과 접견을 하고 있었는데 (공수처가) 변호인 접견을 강제로 중지하고 대통령을 강제구인하려 했다"면서 "공수처가 변호인 접견권까지 제한하려 한 것이다. 이는 또 다른 불법행위가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수처의 지속적인 강제구인 시도는 탄핵심판에서 대통령의 방어권조차 제대로 행사할 수 없도록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근 공수처가 신청한 윤 대통령의 접견금지와 서신 수발신 금지에 대해서도 강도 높게 비판했다. 변호인단은 "공수처는 물적 증거가 충분히 확보됐다고 하면서도 증거인멸의 우려를 들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접견제한을 하고 있다"며 "증거가 확보되어 있어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다는 이재명 대표와 조국 전 대표와 비교할 때 불공평한 기준으로 보일 뿐"이라고 말했다.

꾸준히 지적해온 공수처의 수사권에 대해서도 "위법한 수사를 자행하면서 오히려 대통령이 정상적인 사법절차를 거부하고 있다는 듯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며 "이처럼 왜곡된 주장은 탄핵심판에서 소추인측의 주장이기도 하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결국 공수처가 위법한 수사를 하며 무리수를 두는 것은 공수처가 민주당의 하명수사임을 자인하는 것으로 볼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윤 변호사는 "공직사회 부패일소를 위해 국민을 소중히 섬기면서 치우침 없는 독립적 수사를 추구한다는 공수처가, 정치권과 야합하여 대통령의 인권과 방어권을 무시하는 하명수사기구로 전락했다"며 "부족한 수사역량을 정치적 야합으로 메꾸려는 위법한 수사를 즉각 중단하고 최소한의 사법절차라도 준수하기를 바란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날 공수처는 윤 대통령 조사를 위해 세 번째로 서울구치소를 방문했으나 실패하고 철수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금일 공수처 검사 및 수사관이 피의자 조사를 위해 서울구치소를 방문했으나 피의자측이 현장조사와 구인 등 일체의 조사를 거부함에 따라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했다. 공수처는 향후 조사나 절차에 대해선 논의 후 결정할 예정이다.

/정진성 기자(js421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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