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한빈 기자] 서울시가 지난해 지방세를 1000만원 이상 내지 않은 고액체납자에 대해 자치구와 합동으로 가택수색·체납차량 단속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한다.
16일 서울시는 25개 자치구에서 지난해 신규 발생한 시(市)세 고액 체납분 1851억원에 대한 징수권을 이관받아 체납자의 재산·가족 등을 대상으로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서울시 조례에 따르면 서울시장은 시세 부과·징수를 관할 구청장에게 위임하고 있으나 건당 1000만원 이상 체납액이 있는 경우 서울시로 징수권을 이관해 관리할 수 있다.
이번 체납자 중 최고액을 기록한 개인은 주가 조작 사건에 연루된 인물로 지난 2021~2023년 귀속 지방소득세 99억원을 체납해 현재 38세금징수과에서 조사 중이다. 법인 최고 체납자의 경우 서초구 소재 부동산 매입 후 중과 신고를 누락해 취득세 82억원이 추징됐다.
서울시는 고액체납자에 대해 자치구와 합동으로 가택수색, 체납 차량 단속, 가상자산 추적 등 강력한 징수 활동을 벌여 세수를 확보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전날(15일) 신규 체납자 1609명을 대상으로 '납부 촉구 안내문'을 발송했다. 체납분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부동산·자동차·금융재산 등에 압류·공매·추심 등을 할 수 있고 출국금지, 공공기록 제공 등 행정제재가 이뤄질 수 있다고 통보했다.
서울시는 특히 이관된 체납액의 72.3%를 차지하는 1억원 이상 고액 체납자 286명(총 1338억원)에 대한 집중 관리체계를 구축해 강력한 징수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또한 가상자산을 통한 재산 은닉을 방지하기 위해 가상자산을 대상으로 한 징수 활동도 확대한다.
상속 지분을 포기하거나 상속 부동산을 미등기하는 등 체납 처분을 피하기 위한 기타 은닉행위도 소송 등에 처해질 수 있다.
이혜경 서울시 재무국장은 "서울시는 악의적으로 세금 납부를 회피하는 고액 체납자에 대해 38세금징수과의 역량을 총집결해 끝까지 추적·징수할 것"이라며 "공정하고 건전한 납세 문화를 확산·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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