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檢 긴급체포 불승인 '유감'…수사권과 재판권은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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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군인·내란죄 수사권 있는데 재판권 들어 거부"

[아이뉴스24 정진성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검찰의 문상호 정보사령관의 긴급체포 불승인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라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수본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16일 경찰 국수본은 "경찰은 현역군인에 대한 '수사권'이 있고, 내란죄의 명시적인 수사주체"라며 "검찰은 수사권이 아닌 '재판권'이 군사법원에 있음을 이유로 정보사령관에 대한 긴급체포승인건의를 불승인했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경찰의 문 정보사령관의 긴급체포 신청에 대해 "사경의 현역 군인(문 정보사령관) 긴급 체포 관련, 수사 및 체포 상황 등을 고려할 때 본건 긴급체포는 군사법원법의 재판권 규정 등에 위반된다"며 불승인했다.

경찰은 "수사권과 재판권은 구분돼 있으며, 경찰은 정보사령관에 대해 긴급성·필요성이 있어 긴급체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검찰의 불승인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지속적으로 철저하게 수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날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에 대한 긴급체포 신청은 승인했다.

/정진성 기자(js421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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