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경찰 신청' 정보사령관 긴급 체포 불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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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군사법원법상 현역 군인 대상 불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긴급체포는 승인

[아이뉴스24 정진성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경찰이 신청한 문상호 정보사령관의 긴급체포를 불승인했다.

문상호 정보사령관. [사진=곽영래 기자]

16일 서울중앙지검은 "사법경찰의 현역 군인(문 정보사령관) 긴급 체포 관련, 수사 및 체포 상황 등을 고려할 때 본건 긴급체포는 군사법원법의 재판권 규정 등에 위반된다"며 "경찰의 긴급체포 승인 건의에 대해 금일 불승인했다"고 밝혔다. 다만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 대한 긴급체포에 대해서는 승인했다.

문 사령관은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 투입을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경찰은 문 사령관이 계엄을 미리 알았거나 사전 모의를 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

노 전 사령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도와 계엄을 기호기한 '비선'으로 야당이 지목한 인물이다. 경찰은 노 전 사령관이 포고령 초안을 작성한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정진성 기자(js421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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