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서울시의원, 홍장원 전 국정원 차장 고발…"尹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본문 글자 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아이뉴스24 김한빈 기자]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비례)이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인 체포를 지시했다'고 밝힌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차장을 명예훼손, 국정원직원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다.

이종배 서울시의원이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에서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1일 이 시의원은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홍 전 차장이 명예훼손(사실적시), 국정원직원법 위반, 횡령·배임·국고손실죄 등의 혐의가 있다며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 시의원은 홍 전 차장이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직후 자신에게 전화해 국회의원 등을 싹 다 잡아들여 정리하라고 직접 지시했다'고 주장했지만, 조태용 국정원장은 윤 대통령이 국정원에 그런 지시를 전혀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며 "홍 전 차장의 주장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므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다"고 말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국회의원 등을 싹 다 잡아들여 정리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음에도 지시가 있었던 것처럼 허위 사실을 발설해 탄핵 여론몰이를 한 것은 반역이자 내란"이라며 "이 시간에도 나라를 위해 헌신과 희생을 마다하고 있는 국정원 요원들의 명예와 자존심을 무참히 짓밟은 만행"이라고 비판했다.

또 "홍 전 차장은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체포 대상자 명단을 불러주며 검거를 위한 위치 추적을 요청했다'고 공개적으로 주장했는데 이는 '재직 중은 물론 퇴직한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국가정보원법 제17조를 위반한 것"이라며 "홍 전 차장을 국정원직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고발한다"고 했다.

사진은 이 시의원이 지난 9일 서울중앙지검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기 전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

그러면서 "탄핵이라는 엄중한 시기에 대통령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해 민주당의 탄핵 공작에 부역한 것은 헌정질서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국기문란 범죄"라고 부연했다.

이 시의원은 "언론보도에 따르면 홍 전 차장은 공작금을 부풀리거나 턱없이 많은 공작금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불투명하게 운용했다"며 "만약 홍 전 차장이 언론보도처럼 불법적으로 공작금을 착복해 부정하게 사용했다면 사안에 따라 횡령, 배임, 국고손실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도 고발한다"고 밝혔다.

그는 검찰을 향해 "국정원의 명예를 살리고 대통령에 대한 허위 사실을 바로 잡을 수 있도록 철저한 수사를 통해 피고발인 홍 전 차장을 엄벌에 처해 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앞서 이 시의원은 윤 대통령 탄핵 소추를 추진하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윤 대통령에게 출국 금지를 조치한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도 고발한 바 있다.

/김한빈 기자(gwnu20180801@inews24.com)



주요뉴스


공유하기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원하는 곳에 붙여넣기 해주세요.
alert

댓글 쓰기 제목 이종배 서울시의원, 홍장원 전 국정원 차장 고발…"尹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댓글 바로가기


뉴스톡톡 인기 댓글을 확인해보세요.



TIMELINE



포토 F/O/C/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