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소희 기자]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27일 알뜰폰 사업자들의 안정적인 사업을 위해 도매제공의무제도를 연장하거나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종호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본관에서 진행된 과기정통부·소관기관 대상 국정감사에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정문 의원(더불어민주당)이"'도매제공의무제도'가 지난해 일몰된 후 여전히 공백 상태"라고 지적한 데 대해 이같이 답했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상 통신사는 알뜰폰 사업자에게 의무적으로 망을 제공하도록 규정돼 있다. 다만 이 제도는 지난해 9월 22일 세 번째로 일몰됐고, 지난달 20일 열린 국회 과방위 법안2소위에서 이를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논의됐으나 결국 보류된 바 있다.
이 의원은 "최초 연장 시 손익분기점에 도달하지 못해 연장한다며 목표를 밝혔지만 2번째 연장할 때는 공란이었다"면서 "그래도 연장되긴 했지만 관성적으로 연장할 게 아니라 목표를 검토해야 하지 않겠냐"고 물었다.
이 장관은 이에 대해 "아직도 알뜰폰 사업자들의 수익이 만족할 수준이 아니라는 점에 동의한다"면서 "기본적으로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2차관도 "여러 차례 연장된 것이 다행이나 아직까지 영세 사업자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제도를 운영하도록 힘쓰겠다"고 했다.
이날 참고인으로 출석한 김지형 SK텔레콤 부사장은 "이와 관련해선 지금까지 정부나 국회의 방침에 따라 왔다"면서 "결정되는 대로 따르겠다"는 입장을 표했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