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소희 기자] 26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의 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는 '가짜뉴스'를 두고 여야 간 날선 공방이 계속됐다. 국민의힘은 '테러 행위'여서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가짜뉴스의 기준 자체가 모호한 데다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맞섰다.
◇與 "가짜뉴스는 반사회적 테러행위…처벌 대책 논의해야"
이날 국회 과방위 소속 김병욱 의원(국민의힘)은 가짜뉴스를 '반사회·반민족적인 테러행위'라 칭하며 "사람을 병들게 하고 인격을 위협하는 행위를 표현의 자유로 덮어 두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최근 이경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이 '여당이 연예인 마약 의혹 등으로 윤석열 정부의 문제를 덮으려 한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것을 가짜뉴스의 대표적 일례라고 언급했다.
김 의원은 "상근부대변인이라는 위치의 사람이 버젓이 이런 행위를 할 수 있도록 방치한 우리 사회가 문제"라면서 "방통위뿐 아니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무부, 교육위원회와 인권위원회 등이 모두 모여 사전 예방과 사후 처벌 대책을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이동관 위원장은 "법·제도적으로 반드시 보완해야 한다"면서 "이를 근절시키기 위해 신속규제·심의제도를 만들었으며 이는 글로벌 흐름과 발맞춘 것"이라고 답했다.
같은 당 윤두현 의원도 "거짓이 없는 사실이 보도됐어도, 이것이 진실이라면 나에게 불리하더라도 공정한 것"이라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공감하느냐로 따지면 실체적 진실보다 사회적 진실이 중요한 세상이 돼 버린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네이버·구글·유튜브 등의 허위 조작 정보의 경우도 이를 규제하지 않아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野 "'가짜뉴스' 기준 없다…방통위 심의 조치는 '졸속 행정'
반면 야당은 '가짜뉴스'의 기준이 모호하다며 방통위·방심위의 심의 조치 역시 '졸속 행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 과방위 소속 이인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소위 '메이저' 언론사가 만든 인터넷 신문사들은 심의하냐고 물으니 메이저 경우 자체 심의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면서 "지난 19일 인터넷신문협의회와 간담회 자리에서는 협회에 소속된 제도권 언론은 자율규제가 원칙이라고도 했는데 그럼 이때 제도권 언론은 대체 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류희림 방심위원장은 "제도권 언론이라는 말은 모호하지만 협회 등에 소속된 인터넷 언론에 대해선 자율 규제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자 이 의원은 "그렇다면 기자협회나 PD연합회 소속 언론도 자율 규제 대상인데, 뉴스타파도 이곳에 소속돼 있다"면서 이중잣대를 적용한 게 아니냐고 물었다. 현재 방심위는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 의혹' 심의에 나섰으며 이와 관련해 언론단체가 류 방심위원장을 검찰 고발한 상태다.
야당 측 간사인 조승래 의원도 "말도 안 되는 가짜뉴스를 가지고 정치적 의도를 취하려는 것 자체는 당연히 문제"라면서 "우리나라 법체계는 할 수 없는 것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모두 다 할 수 있도록 만든 '네거티브 방식'이 아니라 할 수 있는 것을 명시해 둔 '포지티브 방식'"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방심위가 가짜뉴스, 특히 인터넷 언론의 보도에 대해 심의할 때 따져 보면 그 해석 권한은 방심위·방통위 등 행정기관이 아니라 입법자인 국회에 있다"면서 "때문에 법적 근거가 취약하며 이를 만들라고 꾸준히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가짜뉴스 심의 전담센터'에서 '신속심의센터'로, 불과 한 달만에 간판을 바꿨는데 이런 게 졸속 행정의 증거"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지는 야당 비판에 이 위원장은 "가짜뉴스 심의는 법적 근거가 충분히 있다"면서 "국무회의에서도 가짜뉴스 단속·해외 사례에 대해 다 보고했는데, 필요하다면 관련 내용도 모두 공개하겠다"고 반박했다.
/박소희 기자(cowhe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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