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두 자녀 이상 주차·체육 '반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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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구 공영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통일 개정
시립체육시설 50% 할인, 하수도 요금 감면 확대

인천애뜰 사계절 정원 인천광역시청 청사 전경 [사진=인천시]
인천애뜰 사계절 정원 인천광역시청 청사 전경 [사진=인천시]

[아이뉴스24 조정훈 기자] 인천광역시가 두 자녀 이상 다 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30일 인천시에 따르면 지난 2019년 제정한 '저출산 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출산 등 다 자녀 지원 범위를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확대 실시한다.

정부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 8월 다 자녀 기준을 세 명에서 두 명으로 완화하면서 인천 지역 다 자녀 가정 지원도 점차 확대되고 있다.

시는 그동안 군·구 별로 달랐던 공영주차장 할인 대상을 두 자녀 이상 다 자녀 가구로 일원화하고 주차 요금 감면율을 50%로 통일(강화군 세 자녀)했다.

공영주차장 할인 대상·감면율을 정하는 '공영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는 그동안 각 군·구 마다 서로 다르게 운영돼 왔다. 일부 구의 경우 해당 구민 혹은 인천아이모아카드(다둥이 카드)를 소지해야만 감면을 해줬다. 이처럼 군·구별 지원 대상, 지원율이 달라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시와 관내 9개 군·구는 공영주차장 요금 할인 기준을 인천시민 두 자녀 이상 가구에 50% 할인 지원하는 것으로 일원화 했다.

인천아이모아카드를 소지하거나 두 자녀 이상임을 증명하는 서류(주민등록 등본, 건강보험증 등)만 지참하면 관내 공영주차장 주차 요금을 50% 감면(강화군 제외)받을 수 있게 됐다.

시는 현재 시립체육시설 이용료 할인율을 30%에서 50%로 확대하는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 중이다. 하수도 요금 감면 대상은 올해 안에 두 자녀 가구까지 확대된다. 상수도 요금의 경우 우선 세 자녀 가구 대상 감면 신설을 위해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제도 신설을 협의 중이다.

유정복 시장은 "저 출생 극복을 위한 정부의 다 자녀 혜택 기준 완화 정책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뿐만 아니라 출생률 회복을 위해 시민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부분을 발굴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조정훈 기자(jjhjip@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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