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 방통위" vs "허수아비 방통위"…이동관 후보자 놓고 여야 벼랑끝 대치 [IT돋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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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방통위정상화법' 발의에 여 "방통위를 식물부처 만드려 하나"
3일 방통위 방문진 이사진 해임 본격화에… 야 "허수아비 방통위의 월권"
이동관 인사청문회 이달 중순 이후 진행…시일 놓고 대립 중

[아이뉴스24 박소희 기자] 이동관 대통령 대외협력특별보좌관이 차기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지명된 것을 계기로 여야간 대립이 벼랑끝으로 치닫고 있다. 야당이 '방통위정상화법'을 내세워 방통위 운영에 제동을 걸자 여당은 '식물 방통위 만들기'라고 날을 세웠다. 반면 야당은 지난 3일 공영방송 이사진 해임 조치가 진행되자 '허수아비 방통위'라고 공세를 높이는 등 여야간 설전이 격화되고 있다.

이동관 신임 방송통신위원회 내정자가 1일 인사청문 준비를 위해 과천 중앙동 일대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안세준 기자]
이동관 신임 방송통신위원회 내정자가 1일 인사청문 준비를 위해 과천 중앙동 일대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안세준 기자]

4일 국회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과방위)의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절차는 이달 중순 이후 진행될 전망이다. 다만 여당 측에서는 법정기일 15일 이내인 오는 16일~18일 사이를, 야당 측은 이보다 늦은 오는 20일 이후를 요구하고 있어 이 역시 협의가 원활하지 못한 상태다.

현재 방통위는 여당인 국민의힘 추천으로 임명된 김효재 상임위원이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다. 각각 야당·대통령 추천으로 임명된 김현·이상인 위원까지 포함해 3인 체제로 운영 중이다.

이중 김 직무대행과 김 위원 임기는 오는 23일 만료된다. 현재 야당 추천으로 차기 상임위원에 내정된 최민희 전 의원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 조치 역시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차기 방통위는 이달 말에서 다음달 초 이동관 후보자의 위원장 임명 직후 이 위원과의 2인 체제로 출범할 전망이다.

현행 방통위설치법 제13조제2항에 따르면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참석으로 의결될 수 있어 2인 체제에서도 방통위 운영 및 안건 의결이 가능하다.

이에 야당 측에서는 방통위 개의 정족수를 3인 이상으로 명시하는 것을 골자로 한 '방통위정상화법'을 빼들었다. 여당 측 인사로만 방통위가 운영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여당은 즉각 반발했다. 국회 과방위 여당 측 간사 박성중 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야당이 주장한 개정안을 '방통위를 식물부처로 만들겠다는 법'이라며 비난했다.

박 의원은 "국회 안건조정위도 3분 1이면 구성할 수 있고, 일반 상임위도 재적위원 4분 1 이상이면 된다"면서 "방통위 회의를 3명 이상 60% 넘는 위원의 요구로 개의할 수 있게 강제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여야 대립은 지난 3일 방통위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의 권태선 이사장과 김기중 이사 등에 대한 해임 조치에 본격 돌입하면서 더욱 가열됐다.

과방위 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이날 해임 조치에 대해 '허수아비에 불과한 방통위'이라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입장문에서 "신임 위원장 임명과 관계 없이 미리 방문진을 흔들어 MBC 사장 교체까지 일사천리로 밀어붙이겠다는 속셈"이라면서 "이 후보자에 미리 꽃길을 깔아주고, 낙마를 하더라도 언론장악은 밀어붙이겠다는 정권의 의지가 반영된 무리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국회 야당 측 관계자는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 시기에 대해 "여당 측에서 법정기일을 감안해 빠르면 오는 16일~17일을 요구하나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고 언급했다. 현행법상 정부가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하면 국회는 전달받은 날로부터 본회의 회부·처리까지 20일 이내에 진행해야 하며,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임명동의안 회부부터 15일 내 청문회를 종료해야 하지만 야당 측은 이전 임명 당시에도 이 일자가 지켜진 바 없다는 입장이라는 설명이다.

/박소희 기자(cowhe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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