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여야가 28일 국회에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함께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으로 비롯된 교권보호 관련 대책을 논의했다.
여당은 이날 조 교육감 등 진보교육계가 주도한 '학생인권조례'를 문제삼은 반면 야당은 이를 방어하면서 신경전을 이어갔다. 이주호 부총리와 조희연 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 개정에 공감대를 형성하기도 했으나 여야는 '교원지위법 개정안' 등 교권 강화 법안과 관련해서도 이견을 보이고 있어 교권보호 대책 마련에는 시일이 소요될 전망이다.
이 부총리와 조 교육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교육계 수장으로서 서이초 사건 관련 교권침해 실태에 사과했다. 조 교육감은 "작년부터 심각성이 제기됐는데도 개선이 없었다"는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의 질책에 "가장 책임감을 많이 느껴야 할 사람은 저라고 생각한다"며 사과했다. 이 부총리 역시 "교육청과 교육부가 책임을 구분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뜻을 같이했다.
앞서 김철민 교육위원장은 여야에 "본질을 벗어난 정략적 질문은 삼가달라"고 부탁했으나 이날 회의의 핵심 쟁점은 '학생인권조례'였다.
안민석 민주당 의원은 "최근 대통령실과 여당이 '교권 추락 배경에 학생인권조례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저는 동의하지 않는다"며 "최근 한 토론회에서 '생기부 기록, 학생인권조례 폐지 논란 등은 갈등만 일으킨다'고 한 어느 교사의 견해가 더 신뢰가 간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강득구 의원은 "17개 교육청 중 학생인권조례가 있는 교육청은 6곳이다. 그러나 관련 통계를 보면 학생인권조례가 없는 교육청의 교권침해 사례가 더 많다"며 이주호 부총리에게 입장을 요구했다.
이 부총리는 야당의 압박에도 '교권침해에 학생인권조례가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을 견지했다. 그는 "학생인권조례 설립 이후부터 교권이 지속적으로 추락해왔다"며 "인권조례에서 강조하는 학생의 휴식권, 차별받지 않을 권리 등이 지나치게 해석되는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야당 의원들은 이날 학생인권조례를 지적하는 이 부총리를 질타하며 학생인권조례 개정 대신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면책특권을 주는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등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여당은 조희연 교육감을 상대로 학생인권조례와 교권침해 관련 부실 대응을 문제 삼았다.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은 "교총 설문조사 자료를 보면 교사 약 3만 3천여명 중 83%가 학생인권조례가 교권 추락에 영향을 미쳤다고 답했다"며 "학생의 의무는 빠진 채 권리만 남긴 학생인권조례가 오늘날 교권붕괴의 당초가 됐다"고 주장했다. 권은희 의원은 "학기당 교권침해 사례가 200건이 넘는데도 교육청은 교권보호위원회를 학기당 2~3건만 열고 있다"며 서울교육청의 미흡한 교권보호 실태를 지적했다.
조 교육감은 이에 "깊은 책임감을 느끼고 있고, 이번 기회에 디테일을 체크하겠다"면서도 "저는 학생 인권과 교권이 충돌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학생의 인권도 존중하면서 교권이 조화되는 공동체적 학교를 만든다는 입장"이라고 답변했다.
여야의 대립에도 이 부총리와 조 교육감은 이날 학생인권조례 개정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조 교육감은 "지금도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4조에 학생에 대한 책무성 조항이 있다"며 "그러나 신체적, 정서적 교권침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두는 방식으로 학생인권조례를 보완하는 것에 적극적인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이에 "조 교육감의 말씀에 크게 공감한다"며 "학생인권을 축소시키고 교권을 강화하자는 것이 절대 아니다. 아동학대와 교권 확립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정책 틀을 마련해야 한다"고 화답했다.
여야는 현재 교권보호 관련 입법에도 시각차를 보이는 상황이다. 정부·여당은 최근 당정협의를 통해 학생의 교권침해 내용을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교원지위법 개정안'(이태규 국민의힘 의원 대표발의) 추진을 예고했다. 그러나 야당은 생기부 기재가 교원과 학부모의 분쟁을 유발하는 등 실효성이 부족하다며 반대하고 있다.
강득구 의원은 이날 현직 교사단체인 '교육정책연구소'와 함께한 기자회견에서 "우리 당은 학생인권조례와 생기부 기재(교원지위법 개정안) 문제는 교권침해와의 연관성이 부족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학생과 교사의 시소게임으로 보지 않고 넓은 의미의 인권적 문제로 다뤄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강 의원은 학교별 교권보호위원회를 교육청으로 이관하고, 교원 조사 시 학교장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게 하는 '교원지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회 교육위는 이태규 의원과 강 의원의 교원지위법 개정안을 함께 심사할 계획이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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