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소희 기자] 누누티비처럼 스트리밍 사이트의 위법성이 명확한 경우 폐쇄 조치를 위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의 의결 과정을 간소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불법 사이트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행정력의 속도전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6월 중 마련하기로 한 'K-콘텐츠 불법유통 근절 대책'은 부처간 조율을 이유로 미뤄질 가능성이 커졌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인 누누티비 변종들이 지속적으로 생겨나면서 정부의 차단 조치도 기민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OTT 업계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방심위 의결 과정을 간소화해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를 신속하게 차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 OTT 업계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심의 과정 간소화해야"
OTT 업계 관계자는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신고, 침해 사실 확인, 심의 등의 절차를 거치는데 위법성이 명확한 경우는 즉각 차단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는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접속을 차단하기 위해 방심위의 의결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불법 사이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되면 방심위는 콘텐츠 저작자나 방송사, OTT 사업자에 공문을 보내 저작권 침해 사실을 확인한다. 이후 심의위원회를 열어 의결을 거치는데 통상 월요일과 목요일 2회 진행된다. 방심위가 불법으로 최종 의결하면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ISP)가 접속을 차단한다.
방심위는 누누티비 등과 같이 URL의 뒷자리 숫자를 바꿔가며 서비스를 제공하는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를 '대체 사이트'라 부른다. 이 대체 사이트는 저작권 침해 사실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접속을 차단한다. 당초 이 차단 주기는 2주였는데 과기정통부는 이를 매일 1회로 단축했다.
OTT 업계가 요구하는 것은 이런 신속 절차를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전체로 확대 적용하자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저작권 침해 사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지연되고 피해는 눈덩이처럼 커진다"며 "대체 사이트 뿐 아니라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에 대해 절차를 간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OTT 업계가 정부의 신속한 차단 조치를 요구하는 것은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때문에 발생하는 피해 규모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한국영화영상저작권협회에 따르면 누누티비로 인한 저작권 피해 규모는 4조9천억원에 달한다. 부가 판권과 해외 유통 수익까지 고려하면 실제 피해는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 ISP 업계 "심의 간소화는 검열 문제 낳을 수 있어"
지난 4월 누누티비가 문을 닫고 누누티비 시즌2가 최근 사이트를 폐쇄했지만 또 다른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들이 여전히 성행하고 있다는 게 OTT 업계의 주장이다.
하지만 방심위 심의를 간소화하는 것은 행정력 남발이라는 지적도 있다. ISP측 관계자는 "'누누티비' 논란 당시처럼 시급하다면 예외가 있을 수 있지만, 절차를 거치지 않고 차단 조치부터 하라고 한다면 검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정부는 범부처 협의체를 통해 6월 중에 'K-콘텐츠 불법유통 근절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었지만 내부 논의가 지연됨에 따라 7월 중으로 미뤄질 가능성이 높은 상태다. 정부는 지난 3월 문화체육관광부, 과기정통부, 외교부, 법무부, 방송통신위원회, 방심위 등과 함께 'K-콘텐츠 불법 유통 근절을 위한 범부처 협의체'의 를 구성한 바 있다.
/박소희 기자(cowhe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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