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관련자로 지목된 윤관석·이성만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12일 국회에서 전부 부결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두 사람의 체포동의안을 표결에 부쳤다. 윤 의원 체포동의안은 총 293표 중 139표 찬성(반대 145표, 기권 9표)으로, 이 의원 체포동의안은 132표 찬성(반대 155표, 기권 6표)로 부결됐다.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된다.
앞서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본회의장에서 두사람의 구속영장 청구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로서 최소한 국민과 같거나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받아야 한다는 말이지, 일반 국민보다 특혜를 받아야 한다는 말은 아닐 것"이라며 "돈으로 표를 사고파는 것은 민주주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중대범죄"라고 주장했다. 증거와 관련해서는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이른바 '이정근 녹취록'과 함께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 등이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는 진술을 했다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또한 체포동의안을 표결하는 민주당 의원들을 겨냥해 "돈봉투를 받은 것으로 지목되는 약 20명의 민주당 국회의원들도 표결에도 참여하게 된다"며 "돈봉투 받은 혐의가 있는 사람들이 (윤·이 의원의 체포동의를) 결정하는 것은, 공정하지도 공정해 보이지도 않는다"고 덧붙였다.
반면 윤관석 의원은 한 장관의 주장을 반박했다. 그는 "검찰은 제가 28, 29일 양일간에 걸쳐 국회의원 10명씩 총 20명에게 돈봉투를 주었다고 하는데 돈봉투를 받았다는 국회의원들의 이름을 전혀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며 "녹취(이정근 녹취록)는 정황과 맥락을 알 수 없는 정체불명의 녹취록만으론 전체 사실파악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성만 의원은 "검찰은 혐의를 부인하고 언론과 인터뷰한 것을 두고 구속이 필요하다고 한다. 검찰이 요구하는 대로 순순히 진술하면 괜찮고 방어권을 행사하면 구속되어야 하는 것이냐"며 "한 장관의 주장대로 인신구속 사유가 되는 것인지 양심과 정의의 시각에서 판단해달라"고 했다.
이날 체포동의안 표결에 앞서 민주당은 '자율투표' 방침을, 국민의힘은 '당론 가결' 방침을 정한 바 있다. 이소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표결 후 기자들과 만나 "개별 의원들 각자의 소신에 따라 표결을 한 것"이라며 "우리 당 의원들은 검찰의 수사가 과도하고 무리한 영장 청구였단 의견이 많았던 것 같다"고 평가했다. 반면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표결 후 민주당을 겨냥해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국민 뜻과 달리 부결된 거 같다"며 "민주당이 방탄을 언제까지 할지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은 지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송영길 후보의 당선을 위해 윤관석·이성만 의원, 이 전 사무부총장, 강 전 감사 등이 공모해 6천만원가량의 불법 정치자금을 조성, 소속 의원과 지역위원장 등에 전달했다는 의혹이다. 윤 의원은 정치자금 조성을 지시하고 현역 의원 등에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 의원은 이 전 사무부총장 등에 자금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대통령실 관계자는 표결 이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표결) 결과에 대해 국민들께서 마음속으로 판단하셨을 거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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