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최석범 기자] 한국화재보험협회가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차세대 전투기 시험비행 보험(이하 항공보험) 계약에 입찰해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것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청약은 조립보험으로 넣고 약관은 항공보험 약관을 적용해서다.
1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화보협회는 최근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발주한 '2023년 시험비행 보험 사업' 입찰 계약에 참여했다.
이 보험은 한국 차세대 전투기 KF-21과 차세대 훈련기 TA-50 등 완성품 117대에 관한 멸실 및 손상, 항공 운항 중에 발생한 제3자에 관한 배상책임 총 2가지로 담보로 구성된다.
보험가입금액은 항공기체는 3조7천254억(보상한도 가입 금액의 최대 110%), 제3자 배상책임은 사고당 66억5천500만달러(환율 1천331원 기준)이다. 보험료 규모는 130억원 수준(2021~2023 평균 추정 보험료)이다.
문제는 화보협회가 '손해보험 공동 인수 특별협정'에 따라 입찰에 참여할 수 없는 기관이라는 점이다.
이 특별협정은 방산 관련 보험물건의 인수를 화보협회에 위임하고 취급할 수 있는 보험 종목을 화재보험, 조립보험, 기관기계보험, 건설공사보험, 동산종합보험, 운송보험, 재산종합보험 등 총 7개로 정하고 있다. 항공보험은 특별협정이 화보협회에 위임한 보험 종목이 아니다.
더욱이 KAI의 이번 항공보험 계약의 목적물은 조립이 필요하지 않은 완성품이다. KAI의 입찰계약서에도 보험 목적을 기체의 멸실과 손상에 관한 사항, 시험비행 중 발생한 제3자에 관한 배상책임 사항만 있다. 조립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에 관해서는 보험 담보를 담지 않았다.
과거 화보협회가 항공기 조립과 시험비행 테스트를 엮어 입찰에 들어간 것과는 다른 사례다.
하지만 화보협회는 KAI의 항공보험 입찰에 청약서는 조립보험으로, 약관과 재보험사 사인슬립(signed-slip)은 항공으로 넣었다. 이해하기 쉽게 말하면 자동차보험에 들면서 계약은 반려동물 보험으로 체결했다는 얘기다.
화보협회 관계자는 "조립보험으로 입찰해 우선협상대상자에 선정된 것은 사실이다"며 "KAI가 기체를 조립하고 비행 테스트를 하기에 조립보험에 시험비행 특약을 넣어 입찰한 것이고 입찰 규정상 문제는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손해보험사들은 화보협회에 항공보험 입찰 과정에서 특별협정상 업무 범위에 명시된 보험 종목(조립보험)과 다르게 항공보험을 체결했는지 묻는 공문을 발송하며 반발하고 있다.
손보사들은 이번 전투기와 훈련기 117대의 보험은 조립보험만 취급할 수 있는 화보협회가 공동 인수를 따내기 위해 시험비행 특약을 넣어 취급 범위 밖의 항공보험 입찰에 참여하고 우선협상자까지 따낸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벌어졌다고 지적하고 있다.
일부 손보사들은 화보협회의 이런 행태를 과거부터 논란이 많았던 군납 입찰 비리에 빗대며 비판하고 있다. 실제로 화보협회는 KAI의 전투가 도입 등과 관련한 보험 가입 과정에서 군사 보안 등을 이유로 화보협회에 일감을 몰아주면서 화보협회장을 상당 기간 군 출신들이 맡아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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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업법 위반 가능성에 사실관계 확인 공문 발송◇ KAI 항공보험 한 번도 못 따낸 손보협회…왜?/최석범 기자(0106531998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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